핵심 요약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관용표장·성질 표시, 현저한 지명, 흔한 성,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일곱 유형만으로 되어 있으면 식별력 없음으로 거절됩니다. 3호부터 7호까지는 출원 전 사용으로 출처를 알리는 힘이 생겼다면 사용한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것으로 출원서에 지정한 상품)에 한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함께 일곱 유형에 대조하고,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보정서를 함께 내 대응합니다.
식별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은 먼저 상표가 선행상표와 비슷한지, 그리고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장인지를 봅니다. 뒤의 것이 식별력 문제이고,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이를 일곱 유형으로 정해 둡니다.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는 식별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판단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하며, 기준 시점은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Silk」를 넥타이에 쓰면 원재료 표시가 되고, 「Quick Copy」를 복사기에 쓰면 효능 표시가 됩니다.
법이 정한 식별력 없음 유형은 몇 가지인가요?
제33조 제1항은 일곱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1·3·5호는 인쇄체나 필기체처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적용됩니다. 다만 3호의 산지 표시나 4호의 현저한 지명이라도 특정 상품의 지리적 표시이면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호 | 유형 | 예시(1호부터 3호까지는 지정상품 - 표장) |
|---|---|---|
| 1호 | 상품의 보통명칭 | 과자 - 호두과자, 자동차 - Car |
| 2호 | 관용표장(같은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장) | 청주 - 정종, 직물 - Tex |
| 3호 | 성질표시(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시기) | 모시 - 한산, 넥타이 - Silk, 복사기 - Quick Copy |
| 4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금강산, 백두산, 뉴욕 |
| 5호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이씨, 김씨, 상사, 조합 |
| 6호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123, ONE, TWO |
| 7호 | 그 밖에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시행 2025. 11. 11.),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출원 전에 거절을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지정상품을 먼저 정한 뒤 상표 후보를 위 표와 대조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설명 단어가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덧붙인 부분)이면 전체로 식별력이 인정됩니다. 설명 단어 두 개 이상을 단순히 결합한 표장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고치기 전: 복사기에 「Quick Copy」만 출원 → 효능 표시(3호) 검토 대상
- 고치기 전(가상 예시): 복사기에 「Quick Print Copy」처럼 설명 단어만 결합 → 같은 3호 검토 대상
- 고친 후(가상 예시): 식별력 있는 고유 명칭을 중심에 두고 「Quick Copy」는 덧붙이는 부분으로만 사용 → 전체로 식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출원 전에 상표 후보를 식별력 기준으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
오래 써서 알려진 상표는 등록될 수 있나요?
3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해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부터 사용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되면 등록을 허용합니다. 이때 등록 범위는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1호 보통명칭과 2호 관용표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실적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특허법원 2019허9074 판결(2020. 4. 23. 선고)은 텔레비전 수신기에 쓴 「올레드」 표장을 3호·7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주장을 준비할 때는 그 표장이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인식된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제출기간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합니다. 출원인은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고, 지정상품을 줄이는 등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서를 함께 냅니다. 이 기간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상표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 진행을 신청하며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모두 넘기거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54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습니다.
보정은 제40조에 따라 출원의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출원공고 결정이 있으면 출원공고 때까지, 없으면 거절결정 때까지 할 수 있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30일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 표장의 부기적 부분 삭제를 요지를 바꾸지 않는 보정으로 보고, 표장에 관한 설명 등 그 밖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표장의 동일성이 달라질 정도로 바꿔야 한다면 새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상황 | 고를 대응 |
|---|---|
| 상표가 그 상품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있다 | 의견서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설명 |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다 | 그 상품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줄이는 보정 |
| 3호부터 7호까지이고 출원 전 사용으로 수요자가 출처로 식별한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사용한 상품 한정) |
| 1호·2호에 해당한다 | 지정상품 감축 또는 새 표장 출원 검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제40조·제55조(시행 2025. 11. 11.),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상표를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했다면 거절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내려집니다. 제54조 후단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분거절과 재심사 청구는 2022년 2월 3일 개정 상표법 부칙에 따라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상표에 적용됩니다. 거절결정 뒤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면서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풀 수 있을 때 고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같은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심사관의 식별력 판단 자체를 다툴 때 고릅니다.
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제5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해 제116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기간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제55조의2 제1항 괄호에 따라 그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도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허법원 소송은 제162조에 따라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거절결정 뒤에 지켜야 할 기한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심사관이 지정, 청구로 연장 가능
등본 송달일부터(2023. 2. 4. 이후 출원)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5조·제55조의2·제116조·제16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출원 전 점검과 거절이유 대응의 진행 방식은 상표·브랜드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표법(2025. 11. 11. 시행)과 상표법 시행규칙(2026. 6. 17.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표장의 관계, 사용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키프리스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지식재산처 — 상표의 이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원 2019허9074 판결(2020. 4. 23. 선고)


전화상담예약
카톡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