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리스에서 선행 상표를 검색한 뒤 특허로를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출원 시 상표의 형태와 사용할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 납부까지 마쳐야 법적인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은 사업의 이름표를 법적인 방패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매장 간판을 올리거나 제품 포장지를 대량으로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템이라도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브랜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핵심은 선행 권리를 파악하고 내 권리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여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전에 먼저 검색해야 하는 이유 🔍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선행상표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작정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거절이 확정되면 심사에 소요된 긴 시간과 출원 시 납부한 수수료를 모두 잃게 되며, 사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키프리스에서는 일반검색창에 상표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같은 상표도 유사 상표로 취급되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정밀한 검색이 필요하다면 스마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상품분류나 출원인 정보를 조합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색 결과에서 똑같은 상표를 발견했다면, 그 상표가 내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지만, 겹친다면 새로운 이름을 구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선행상표조사 없이 출원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상표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명과 로고 중 무엇을 출원할까 🎨
상표의 이름을 정했다면, 이를 어떤 형태로 특허청에 제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는 크게 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상표, 그림이나 기호로 디자인된 도형상표, 그리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복합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실제로 주로 사용할 형태를 선택하여 상표 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상표는 특정한 글씨체나 디자인 없이 이름 그 자체의 발음과 의미를 보호받는 형태입니다. 향후 폰트를 바꾸거나 로고 디자인이 리뉴얼되더라도 이름 자체가 같다면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형상표나 복합상표는 시각적인 독창성을 강력하게 보호받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특히 이름 자체는 흔한 단어라서 문자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울 때, 독특한 로고를 결합하여 식별력을 높임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도 쓰입니다.
일반적인 문자나 로고 외에도 소리, 냄새, 입체적인 형상, 색채 등 특수한 형태의 상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인 문자상표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여력에 따라 로고나 다른 형태를 추가로 출원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 문자상표 | 문자로만 구성된 형태 | 폰트 변경에도 보호 가능 |
| 도형상표 | 기호나 그림으로 디자인된 로고 | 시각적 독창성 보호 |
| 복합상표 | 문자와 도형의 결합 | 식별력이 부족할 때 유리 |
지정상품과 서비스업 정하기 🛒
상표권은 세상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무한정 독점권을 쥐여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표권의 효력은 이렇게 선택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특허청은 전체 산업을 여러 개의 류(Class)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한다면 화장품이 속한 류를 찾아 해당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카페를 운영한다면 식음료 제공 서비스업이 속한 류를 골라야 합니다. 이때 당장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군까지 함께 지정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새로운 분야의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너무 많은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출원료와 등록료가 함께 증가하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상품까지 넓게 지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 상품들을 선별하여 출원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확장 예정인 분야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많은 상품을 지정하면 출원 비용이 늘어나고 거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허고객번호와 특허로 준비 💻
선행상표조사와 지정상품 선택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서류 제출을 위해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 접속해야 합니다. 특허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이 출원인의 기본 정보와 서류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일반 웹사이트의 아이디나 회원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이후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출원인이라면 인감이나 서명 이미지 파일,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됩니다. 인감이나 서명은 종이에 직접 쓴 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로 홈페이지의 사용자 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특허청의 확인을 거쳐 특허고객번호가 부여됩니다. 번호를 받은 후에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출원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 인감이나 서명은 흰 종이에 적은 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출원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원서 제출과 출원료 납부 📝
특허고객번호를 확보했다면 이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차례입니다. 출원서 작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작성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인 통합서식작성기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입력해야 하는 핵심 정보는 같습니다.
출원서에는 앞서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를 비롯한 출원인 정보, 상표의 형태를 보여주는 견본 이미지 파일, 그리고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 견본은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선명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 뒤,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마치면 온라인 제출이 완료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료는 지정상품의 개수와 출원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제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로 사이트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출원 절차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후 곧바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 웹작성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 통합서식작성기 |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 활용 |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 필요 |
심사부터 상표권 발생까지 ⚖️
출원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끝나면 특허청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는 서류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와,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실체심사로 나뉩니다. 심사관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상표 자체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극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거절 이유가 없거나 극복에 성공하면 출원공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공고는 이 상표를 등록해 주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내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중에게 상표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고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가 발급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특허청 원부에 상표가 등록되며, 이때부터 법적으로 강력한 독점 배타권인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며, 이후 갱신 절차를 통해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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