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국내 기초상표로 출원서 한 건을 내고 보호받을 나라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이를 국제등록부에 올립니다. 등록 여부는 지정한 나라의 관청이 각자 자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출원서 한 건으로 마드리드 동맹 회원 가운데 필요한 곳을 골라 보호를 신청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는 13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 국내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기초상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국제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 국제등록일부터 5년 동안은 기초상표가 줄어들거나 소멸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누가 어떤 상표로 국제출원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나라마다 따로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상표를 기초로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등록 여부는 나라별로 따로 판단되고 5년 동안은 국내 기초상표와 운명을 같이합니다. 이 글은 출원 자격, 절차, 기한, 5년 종속성, 개별국 출원과의 선택 기준을 법령과 WIPO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168조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가진 자를 출원인으로 정합니다. 제167조에 따라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본인의 상표등록, 또는 둘 다를 기초로 출원합니다.

한국은 출원인의 본국(기초상표가 있는 나라)이므로 지정국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2). 한국 안의 보호는 기초상표가 맡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낼 때는 각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했거나 기초등록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심사를 받나요?

상표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해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는 그 언어를 영어로 정합니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는 마드리드 체계 전체의 공용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1. 출원인의 성명·주소(법인은 명칭·영업소 소재지)
  2.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나라(지정국)
  4. 기초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또는 기초등록의 등록일·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표법 제17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서가 기초출원·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치하면 그 사실과 도달일을 출원서에 적습니다. 이어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사본을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WIPO 안내에 따르면 제출한 뒤에는 지정상품 목록을 넓힐 수 없습니다. 상품 목록은 WIPO의 상품 목록 작성 도구(Goods & Services Manager)로 미리 정리합니다. 국제사무국이 상품 분류나 목록의 하자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영어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어 보정합니다.

국제출원 진행 순서

기초상표에서 지정국 판단까지 이어지는 국제출원 순서입니다.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준비
영어 국제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
지식재산처의 합치 확인과 국제사무국 송부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과 지정국 통지
지정국 관청별 보호 여부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169조·제171조; WIPO,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제5조

국제등록일과 지정국 심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르면 국제사무국이 2개월 안에 출원서를 받으면 지식재산처 접수일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국제사무국 접수일이 국제등록일입니다. 다만 출원인 정보나 지정국, 상표, 지정상품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 빠졌다면 국제등록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의정서 제5조(2)에 따라 지정국 관청은 국제사무국 통지일부터 1년 안에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18개월로 바꾼다고 선언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을 18개월 뒤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만료 전에 이의신청 가능성을 국제사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 거절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안, 그 기간 시작일부터 7개월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지정국 관청의 거절 통지 기한

의정서 제5조(2)에 따른 거절 통지 기한을 한눈에 정리한 그림입니다.

1년
원칙

국제사무국 통지일부터

18개월
선언한 나라

1년 대신 적용

18개월 이후
이의신청 예외

사전 통지 시, 이의기간 만료 후 1개월·시작일부터 7개월 안

출처: WIPO,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2)

국제등록 뒤에도 사후지정으로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고 의정서 제3조의3이 정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등록명의인이 상표법 제17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합니다. 추가한 나라의 보호는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생깁니다. 그 보호는 원래 국제등록이 만료되면 함께 끝납니다.

의정서 제4조(2)에 따라 국제등록은 파리협약 제4조의 우선권을 누립니다. 우선권은 먼저 낸 출원의 날짜를 기준으로 뒤에 낸 출원의 선후를 판단받는 권리입니다. 상표의 우선권 기간은 먼저 낸 출원일부터 6개월입니다.

5년 안에 기초상표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정서 제6조에 따라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5년 동안 기초상표에 의존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는 이를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기초출원의 지정상품을 줄이는 보정이나 삭제를 하거나 기초출원이 거절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기초등록이 갱신되지 않거나 무효로 소멸해도 같습니다. 지정국에서 이미 상표권을 얻었어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된 이의신청·무효 절차는 5년이 지난 뒤 결론이 나더라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구제 수단은 국내출원 전환입니다. 의정서 제9조의5에 따라 취소일부터 3개월 안에 지정국 관청에 같은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등록일(사후지정 국가는 사후지정 기록일)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상품은 그 나라에 대한 국제등록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205조는 외국 출원인이 한국을 지정했다가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같은 요건을 정합니다. 본국은 지정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 출원인은 각 지정국의 법에 따라 전환합니다. 소멸한 국제등록에 조약상 우선권이 인정되었다면 그 우선권은 이 출원에도 인정됩니다(제205조 제3항).

지금까지 나온 기한을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근거
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해야 하는 기간(국제등록일 확정) 2개월 의정서 제3조(4)
지정국 관청의 거절 통지 원칙 1년, 선언한 나라 18개월 의정서 제5조(2)
기초상표 의존 기간 국제등록일부터 5년 의정서 제6조
국내출원 전환 국제등록 취소일부터 3개월 의정서 제9조의5
국제등록 유효기간 10년(갱신 가능) 의정서 제6조(1)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내 상황 고르는 방법
진출국이 여럿이고 기초상표가 안정적 마드리드 출원으로 한 번에 지정
기초출원이 아직 심사 중 우선권 기간 안에 핵심 국가는 개별 출원을 병행하거나 마드리드로 지정
기초상표보다 넓은 상품이 필요 해당 국가는 개별국 출원
지금은 일부 국가만 진출 핵심 국가만 지정하고 사후지정으로 추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WIPO 수수료표(2023년 2월 1일 시행분)의 기본수수료는 흑백 표장 653스위스프랑, 컬러 표장 903스위스프랑입니다. 여기에 지정국 수와 상품류 수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WIPO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에 진출국과 상품류를 넣어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내 기초출원과 국제출원서 접수에 드는 국내 수수료는 지식재산처 안내와 특허로 수수료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별 선언사항과 요건은 WIPO 회원국 정보(Member Profiles)에서 확인합니다.

진출국이 여러 곳이면 어느 나라를 지금 지정하고 어느 나라를 나중에 추가할지, 기초상표의 상품 범위가 해외 사업에 충분한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전반은 상표 출원 서비스 안내에서, 마드리드 외의 해외 출원 방법은 해외출원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앤유의 출원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무엇을 점검하면 될까요?

  1. 기초상표의 출원번호·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2. 출원인 자격(국민 또는 국내 주소·영업소)을 확인합니다.
  3. 상품 목록을 영어로 정리합니다.
  4. 진출국을 지금 지정할 나라와 나중에 추가할 나라로 나눕니다.
  5. WIPO 수수료 계산기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6. 기초상표와 같은 표장, 같은 범위 안의 상품으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7. 국제등록 후 5년 동안 기초상표의 보정·삭제, 거절, 갱신 누락, 무효를 관리합니다.

이 글은 상표법(2025. 11. 11. 시행)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정국, 상품 범위, 출원 시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지정한 모든 나라에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A.지정국 관청이 각자 심사합니다. 기한 안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등록한 것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Q.한국도 지정국에 넣을 수 있나요?

A.의정서 제3조의2에 따라 본국 관청이 있는 나라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초상표로 보호를 받습니다.

Q.국제등록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의정서 제6조(1)에 따라 국제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Q.국제등록 뒤에 나라를 더 추가할 수 있나요?

A.의정서 제3조의3에 따라 국제등록 뒤에도 사후지정으로 나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나라의 보호는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생기고, 원래 국제등록이 만료되면 함께 끝납니다.

Q.기초상표가 소멸하면 해외 보호도 모두 사라지나요?

A.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상표가 줄거나 소멸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이때 취소일부터 3개월 안에 지정국 관청에 같은 상표로 출원하면 국제등록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전환 제도가 있습니다(의정서 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