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디자인권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등록일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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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곡선, 즐겨 입는 운동화의 독특한 패턴, 주방을 빛내는 가전제품의 세련된 형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 바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들여 만든 시각적 결과물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방 제품이 범람하고, 창작자의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은 바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창작자의 고유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막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을 지키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자인권의 기본 개념부터 등록 요건, 단계별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까지, 디자인권 등록의 모든 과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권이란? 보호 범위와 기본 개념 🗺️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부분디자인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아닌, 오직 '보이는 모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완성된 제품 전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디자인(부분디자인), 글자체(서체), 그리고 화상디자인(GUI, 아이콘 등)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독특한 카메라 렌즈 부분의 모양,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 디자인도 각각 독립적인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물의 시각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무단 모방 및 도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실시(생산, 판매, 수입 등)할 권리를 갖게 되며,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침해 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 디자인권 vs 특허권 vs 상표권: 핵심 차이점

지식재산권은 종종 혼동되지만, 보호 대상이 명확히 다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심미성)'을 보호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기술성)'를 보호하며, 발명에 대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신용)'를 보호하는 이름, 로고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각 권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자산에 맞는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

모든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고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실체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디자인권 제도의 본질인 '창작 보호'와 '산업 발전 기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입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이 공업적인 방법(기계 생산, 수공업 등)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수 미술 작품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창작물이나, 자연물 그 자체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졌거나(공지),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박람회에 전시하거나, SNS에 공개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다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창작성: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들의 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공지된 디자인들을 약간 변형하거나 조합한 수준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고유한 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 부등록 사유 등 여러 요건이 있지만, 위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자신의 디자인이 이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신규성과 창작성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록 요건 핵심 내용 등록 불가 예시
공업상 이용가능성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 자연석, 유화 작품, 일회성 퍼포먼스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출원 전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
창작성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 공지된 원형 컵에 손잡이만 부착한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디자인권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밟아가기 🚶

디자인권 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출원 (Application)
디자인권 획득의 첫걸음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창작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도면'입니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 디자인의 모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의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참고도나 현품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3D 도면 제출도 가능해졌습니다.

2단계: 심사 (Examination)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디자인이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신규성, 창작성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3단계: 등록 (Registration)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거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디자인등록원부에 기재되며 디자인등록공보에 공고됩니다.

⚠️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의 중요성

성공적인 등록의 관건은 출원 전에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외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원하더라도 신규성이나 창작성 위반으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진단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 🧐

디자인권 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오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처음 출원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보며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내 디자인과 조금만 다르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핵심적인 창작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부분을 약간 변경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적 감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특징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디자인도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 절차일 뿐, 지식재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으로 디자인이 보호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산품처럼 기능성이 결합된 디자인은 저작권만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품의 외관에 대한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리는 오직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해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출원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원은 권리 확보의 시작일 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이 결정된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 후 권리 행사와 유지 관리 🛡️

어렵게 디자인권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등록된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리 행사: 만약 타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생산, 판매, 전시 등)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침해 중지를 경고하고,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처벌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모방 제품의 유통을 막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권리 유지: 디자인권을 20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3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며, 4년차부터는 매년 해당 등록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연차료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자 스스로 납부 기간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지지만,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히 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라이선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입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연차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소중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디자인권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단일 디자인 등록에 그치지 말고, 핵심 제품 라인업에 대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 전체디자인, 핵심적인 부분디자인, 관련 GUI 디자인 등을 함께 등록하여 입체적인 보호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모델이나 파생 제품의 디자인도 꾸준히 출원하여 권리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잘 구축된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경쟁사의 모방 전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한 뒤에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원칙적으로는 디자인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어,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예외 주장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디자인권 등록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Q.도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A.도면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직접 준비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선의 굵기, 음영, 표현 방식 등이 잘못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디자인 도면 작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거나,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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