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쉽게 이해하는 디자인권의 모든 것

등록일2025. 10. 15
조회수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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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디자인권의 모든 것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매끈한 곡선, 길에서 마주치는 자동차의 독특한 헤드램프, 카페에서 손에 쥔 커피잔의 편안한 그립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들여 만든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복제품으로 시장에 풀린다면 어떨까요? 창작자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브랜드 가치는 희석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극을 막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히 '예쁜 모양'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입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권의 세계로 들어가 그 정의부터 활용 전략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정의와 특징

디자인권(Design Right)이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모양, 색채,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제품의 '생김새'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오직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디자인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생산, 판매, 수입 등)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만약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핵심 개념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여, 무단 복제나 도용을 막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기술이 아닌 '심미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별화되며,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배타성: 권리자만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성(속지주의): 디자인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각 국가별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 무심사 등록 제도: 일부 물품(예: 의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등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신속하게 등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빠른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건전한 디자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권리화함으로써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확보하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모든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크게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디자인의 성립요건

우선, 법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물품성: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컵'은 물품성이 인정되지만, 추상적인 패턴 자체나 기체, 액체 등은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글자체나 화상 디자인처럼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형태성: 모양, 색채,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나 분말로 된 것 등은 시각성이 없어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위의 성립요건을 만족한 디자인이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 미술 작품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신규성: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졌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창작비용이성 (창작의 비용이성):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들의 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창작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국기, 국장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을 포함하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기능적 디자인)

따라서 성공적인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이 위의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디자인권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이제 법적 권리로 만드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단계를 이해하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사등록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예상)
1. 선행디자인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되었는지 KIPRIS 등에서 검색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1~2주
2. 출원서류 준비 및 제출 디자인 출원서, 디자인을 명확히 표현하는 도면(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등),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특허로' 또는 서면 제출) 1~3일
3. 방식심사 특허청에서 제출된 서류가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4. 실체심사 심사관이 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신규성, 창작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거절이유 발견 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약 6~8개월
5.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거절결정 시에는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3개월 이내
7. 디자인 공보 발행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이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로써 디자인권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 후 약 1개월

위 절차는 일반적인 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경우이며, 무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예: 의류, 직물지, 포장용기 등 유행에 민감한 제품)은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으로 약 2~3개월 내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심사로 등록되었더라도 추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특허청 관납료(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대리인(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상담 및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디자인의 복잡성, 물품의 종류, 대리인 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의 한계와 주의사항

디자인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 권리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관리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적 디자인의 보호 불가

디자인권의 가장 중요한 한계 중 하나는 오직 심미적인 외관만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형태가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적 형상'이라면, 이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홈이나 기어의 이빨 모양 등은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형태이므로 디자인권으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아이디어나 기능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2. 권리 범위의 해석 문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유사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가한 모방품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 다양한 변형 예시를 포함하는 '복수디자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명확히 하여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존속기간의 만료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공공의 재산(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코카콜라 병의 사례처럼 디자인을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면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공개에 대한 주의사항: 공지예외주장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박람회에 출품하거나, SNS,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공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등록 절차와 요건을 미리 숙지하여 소중한 창작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자인권과 특허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 대상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심미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발명, 즉 '기능'이나 '구조'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외관은 디자인권, 내부의 새로운 통신 기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됩니다.

Q.디자인권 등록까지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A.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출원할 경우 관납료는 출원, 심사, 등록까지 합쳐 약 20~30만 원 수준입니다.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되어 통상 100~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난이도나 사무소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Q.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거나,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시스템(Hague System)'이라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Q.디자인 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공개해버렸는데, 등록할 방법이 없나요?

A.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디자인을 논문, SNS, 박람회 등에 공개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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