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안에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나 청구범위를 고친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결정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찾은 거절이유에 출원인이 답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제출기한, 통지 종류, 문제가 된 청구항을 먼저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현행 법령과 심사 규정은 특허청 대신 지식재산처라는 기관명을 씁니다.
-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은 4개월 이내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입니다.
- 연장은 1개월 단위입니다. 처음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는 신청서만 내면 승인됩니다.
- 보정은 출원할 때 처음 첨부한 명세서·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도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불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제출기한: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한을 일정표에 적습니다. 연장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지 종류: 「최초거절이유통지」인지 「최후거절이유통지」인지 확인합니다. 종류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청구항별 거절이유: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는 심사관이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어느 청구항이 어떤 이유로 지적되었는지 표로 옮겨 적습니다.
- 인용문헌: 심사관이 거절이유의 근거로 제시한 선행기술·선출원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처음 통지하는 거절이유는 최초거절이유통지입니다.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때문에 생긴 거절이유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통지됩니다. 다만 보정과 관계없는 새 거절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거절이유가 다시 최초거절이유통지로 통지됩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얼마이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요?
현행 기준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입니다.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지정기간연장신청서로 합니다. 일정은 예전에 알려진 기간이 아니라 통지서의 날짜로 잡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
|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 4개월 이내(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 근거: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 시험·측정이 필요한 경우 | 그 시험과 결과 측정에 걸리는 기간으로 지정 |
| 연장 단위 | 매회 1개월씩,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1개월 미만을 원해도 1개월로 봄 |
| 신청만으로 승인되는 범위 | 처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승인된 것으로 봄 |
| 4개월을 넘는 연장 |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만 승인. 심사관이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 |
| 그 뒤 추가 연장 | 신청서에 추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 연장 수수료 | 연장한 달마다 해당 금액을 더해 냅니다. 첫째 달 2만원, 둘째 달 3만원, 셋째 달 6만원, 넷째 달 12만원, 다섯째 달부터 1개월마다 24만원. 예: 2개월 연장은 2만원+3만원=5만원, 4개월 연장은 23만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의2) |
예를 들어 통지서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라면, 연장신청서만으로 7월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뒤로 더 필요하면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용문헌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면 필요한 달 수를 한 번에 일괄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연장 단위, 신청만으로 승인되는 연장 범위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 시험·측정이 필요하면 그 소요기간
여러 달 일괄 신청 가능.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봄
처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넘는 기간은 심사관이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23조의2, 시행 2026. 7. 1.
거절이유별로 어떻게 반박할까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등을 특허 대상에서 뺍니다. 이것이 신규성(새로운 발명인지) 요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제1항의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보성(쉽게 만들 수 없는 발명인지) 요건입니다.
| 거절이유 | 근거 | 대응 방향 |
|---|---|---|
| 신규성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인용문헌에 없는 구성요소를 찾아 청구항과 하나씩 대비 |
| 진보성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인용문헌을 결합할 이유가 없거나, 결합해도 이 구성과 효과에 이르기 어려움을 설명 |
| 확대된 선출원 | 특허법 제29조 제3항 | 먼저 출원된 다른 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같은 발명이 아님을 대비. 발명자가 같거나 출원 당시 출원인이 같으면 그 사실을 밝힘 |
| 기재불비 |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4항 |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고,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하는 범위로 청구항을 고침 |
신규성·진보성 대응의 기본 도구는 구성요소 대비표입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인용문헌마다 같은 구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청구항 1의 구성요소 | 인용문헌 1 | 인용문헌 2 | 판단 |
|---|---|---|---|
| 구성 A: 측정값을 받는 센서부 | 있음 | 있음 | 공통 |
| 구성 B: 센서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 있음 | 없음 | 인용문헌 1에만 있음 |
| 구성 C: 온도에 따라 측정 주기를 바꾸는 판단부 | 없음 | 없음 | 차이점 |
표에서 차이점이 나오면 그 구성을 중심으로 의견서 문단을 씁니다.
작성 예인용문헌 1에는 구성 A와 구성 B가 기재되어 있고, 인용문헌 2에는 구성 A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성 C는 두 문헌 모두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용문헌 2는 고정된 주기로 측정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므로, 인용문헌 1과 결합할 동기가 없습니다. 구성 C로 측정 횟수를 줄이는 효과는 명세서 문단 [003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주장할 때는 명세서의 문단 번호를 함께 적으면 심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만 낼까요, 보정서도 함께 낼까요?
상황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고릅니다.
- 차이점이 이미 청구항에 적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인용문헌을 다르게 읽었다면 의견서만 내고 차이점을 대비표로 설명합니다.
- 차이점이 명세서에는 있지만 청구항에는 없는 경우: 그 구성을 청구항에 넣는 보정서를 내고, 의견서로 보정 이유와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일부 청구항만 거절된 경우: 거절된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한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은 그대로 둡니다.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은 특허출원 단위로 내려지므로, 거절이유가 남은 청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다.
- 기재불비만 지적된 경우: 용어와 문장을 고치는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같은 기간에 보정서를 여러 번 낼 때는 주의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4항은 각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을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내는 보정서에 필요한 수정을 모두 담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어디로 어떻게 내나요?
특허법 제28조의3에 따라 의견서·보정서 같은 서류는 전자문서로 만들어 정보통신망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낸 서류는 제출인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제출 서류 | 서식 근거 | 쓰는 경우 |
|---|---|---|
| 의견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거절이유에 반박할 때 |
| 보정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고칠 때 |
| 기간연장(단축)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제출기한을 늘릴 때 |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수번호가 확인되는지까지 보고 제출을 마칩니다.
최초와 최후 거절이유통지는 보정 범위가 어떻게 다를까요?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출원할 때 없던 실험 데이터나 새 구성을 보정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청구범위 보정이 한 번 더 좁아집니다.
| 구분 | 보정할 수 있는 때 | 청구범위 보정 범위 |
|---|---|---|
| 최초거절이유통지 | 의견서 제출기간 |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범위 안 |
| 최후거절이유통지 | 의견서 제출기간 | 위 범위 안에서, 아래 네 가지 경우만 |
| 재심사청구 | 청구할 때 | 최후거절이유통지와 같음 |
특허법 제47조 제3항이 정한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청구 때 한 보정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 거절이유를 만들면,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새 거절이유가 생기더라도 이 각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정안을 만든 뒤 각 수정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표시합니다.
보정으로 범위를 줄이면 잃는 부분은 어떻게 지킬까요?
분할출원을 활용합니다. 특허법 제52조는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별도 출원으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나누는 내용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의견서 제출기간 포함)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 날까지
특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출원은 원래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출원이 다른 출원에 대한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의 근거가 되는 경우처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 소급 효과 덕분에 좁힌 청구항으로 먼저 등록을 받고, 넓은 범위나 다른 실시예는 분할출원으로 계속 심사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심사관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심사관이 면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담은 지식재산처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화상, 전화 중 하나로 합니다. 같은 조가 정한 면담 사유 가운데 의견서 대응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면담은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합니다. 같은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출장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먼저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출장면담을 합니다. 출장면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합니다.
보정 방향이 고민될 때는 같은 규정 제17조의4의 보정안 사전 검토를 활용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전, 또는 거절결정 후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전에 면담으로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면담 전에 구성요소 대비표와 보정안 초안을 준비해 가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거절결정 뒤에는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필요하면 분할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선택지 | 기한 | 이런 경우에 씁니다 |
|---|---|---|
| 재심사청구(특허법 제67조의2)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까지) | 청구항을 보정하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을 때. 보정과 함께 청구. 분리출원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제67조의2 제1항 제3호) |
|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특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0일 연장될 수 있음 | 보정 없이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다툴 때 |
|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까지) | 출원 안의 다른 발명을 따로 심사받을 때 |
재심사청구에서 하는 보정도 제47조 제3항의 네 가지 범위로 제한됩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불복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 따른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청구와 분할출원 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거절결정등본 송달 뒤 재심사청구, 불복심판, 분할출원의 기한과 순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5조·제52조·제67조의2·제132조의17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바로 일정표에 적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흐름은 특허등록 절차, 출원부터 설정등록까지 단계별 안내에서, 하앤유의 특허 출원 절차와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 서비스 안내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특허법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수수료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절이유의 내용, 통지 종류, 명세서 기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시행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시행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시행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시행 2025. 1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기간의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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