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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인간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202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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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인간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쏟아지는 AI 창작물, 당신의 '저작권'은 안녕하신가요? 🤔

"노을이 지는 해변에서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고양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줘." 몇 초 뒤,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제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온 일러스트레이터, 밤새워 한 줄의 멜로디를 고민한 작곡가, 독창적인 문체를 연마한 작가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창작물들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AI가 쏟아내는 무한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과연 인간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법률가나 기술자만의 고민이 아닌,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2025년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AI가 그린 그림, 작곡한 음악... 과연 '창작물'일까요?

AI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현행 저작권법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간'입니다. 법은 저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가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상이나 감정이 없으며, 단지 주어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저작권의 핵심 요건: 인간의 창작적 개입

  • 저작자 (Author):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동물이나 기계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창작성 (Originality):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표현 (Expression): 아이디어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이미지 생성 모델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웹툰 '새벽의 자랴(Zarya of the Dawn)'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인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이미지 선택 및 배열에 대한 창작성은 인정했지만, 미드저니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AI를 '도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인간의 기여는 보호하되,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부분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라는 낡은 지도: AI 시대의 법적 공백 🗺️

문제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각국 정부와 사법부는 이 '낡은 지도'를 가지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응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 유럽연합 (EU) : 투명성 강화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EU입니다.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EU AI 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사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데이터를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미국 : '공정 이용' 법리 공방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므로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게티이미지, 뉴욕타임스 등 수많은 창작자 단체와 언론사들은 이것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원작의 시장 가치를 잠식하는 행위라고 반박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들의 결과는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간 창작자의 세 가지 외침: 데이터, 스타일, 그리고 생존권

법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의 창작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그들의 창작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1.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

대부분의 거대 생성형 AI 모델은 인터넷에 공개된 수십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무단으로 수집(Scraping)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도서관의 책을 동의 없이 복사해 새로운 백과사전을 만든 뒤, 원작자에게는 한 푼의 보상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 고유 스타일 모방 🎨

더 큰 문제는 AI가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화풍이나 문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O 작가 스타일로 그려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해당 작가가 수년간 노력해 쌓아 올린 독창적인 스타일을 순식간에 복제해냅니다. 현행법상 '스타일'이나 '화풍'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스타일 모방은 작가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상업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3. 시장 잠식과 생존권 위협 📉

궁극적으로 창작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기업들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AI 생성 이미지로 블로그 포스팅, 광고, 심지어 책 표지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창작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 미술, 스톡 이미지,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에게 이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시장 논리 앞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작자의 세 가지 외침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공정 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I 시대 저작권 논쟁의 가장 뜨거운 핵은 바로 '공정 이용(Fair Use)'입니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공정 이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원칙으로, 비평, 보도, 연구,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인가, 비영리적인가?)
  2. 저작물의 성격 (창작물인가, 사실의 전달인가?)
  3. 이용한 부분의 양과 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변형적 이용'이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AI 학습은 명백히 상업적 목적을 가지며(네 번째 요건), 원작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고 파괴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반박합니다. AI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잠재 고객은 더 이상 원작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AI의 '공정 이용' 주장은 기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 창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첨예한 대립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적 보호망을 넘어: 기술로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시도들 ⚔️

법과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작자들과 일부 기술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이른바 '방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 추적 및 제외 요청

'Have I Been Trained?'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특정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셋에서 제외(Opt-out)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 조치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 데이터 오염 (Data Poisoning)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한 '나이트쉐이드(Nightshade)'와 '글레이즈(Glaze)'가 대표적입니다. 이 툴들은 이미지에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주어, AI가 이 이미지를 학습할 경우 고양이를 개로 인식하는 등 모델을 망가뜨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무단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 디지털 워터마킹 및 출처 증명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를 증명하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는 C2PA(콘텐츠 출처 및 진위 연합) 표준은 이미지나 영상 파일에 생성, 수정 이력을 암호화하여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인간이 만들었는지, AI가 생성했는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임시방편일 수 있지만, 창작자들이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기술 기업들에게 윤리적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아서: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모델 🤝

AI를 단순히 인간 창작자의 '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떻게 인간과 AI가 공존하며 더 나은 창작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긍정적인 협업 모델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1.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기

많은 아티스트들은 이미 AI를 자신의 창작 과정을 돕는 강력한 조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구도를 실험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경 콘셉트 아트를 빠르게 여러 버전으로 생성해 본 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인간 아티스트가 직접 디테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AI는 창작의 주체가 아닌, 인간의 창의력을 증폭시키는 '파트너'가 됩니다.

2. 윤리적 데이터로 학습한 '착한 AI'

모든 AI가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Firefly)'는 어도비 스톡(Adobe Stock)에 등록된 이미지와 같이 명확하게 라이선스를 확보한 데이터 및 저작권이 만료된 공개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AI'는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스톡 기여자들에게는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모델을 통해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3. 새로운 보상 체계의 모색

장기적으로는 창작자들이 AI 학습 데이터 제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 신탁 단체처럼,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나 기관 설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AI 학습에 사용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소액의 로열티가 지급되는 모델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창작 생태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규칙들 📜

AI 시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는 기술 기업, 창작자, 정부,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AI를 금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새로운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법과 제도의 정비: AI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EU의 AI 법처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들은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원칙을 수립하고,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과실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 창작자들의 연대와 행동: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시대의 창작자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 소비자의 윤리적 선택: 우리 소비자들은 콘텐츠의 출처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AI 생성물임을 인지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는 플랫폼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간의 창의성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넓은 창작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지혜와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가치인 '창의성'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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