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호등록(법률상 상호등기)만으로는 브랜드 이름이 상품 기준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직접 막는 것은 같은 지역·동종영업(같은 종류의 영업)에서 같은 상호를 등기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는 길이 나뉩니다. 남이 부정한 목적으로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상법 제23조로 대응합니다.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합니다. 상품 기준으로 이름을 독점하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표권은 지정상품(상표를 쓰겠다고 출원서에 적은 상품)에 관한 등록상표 사용을 전국에서 독점하고, 유사 상표·유사 상품 사용도 침해로 봅니다.
- 남의 등록상표와 겹치면 자기 상호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호등기는 영업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을 지역과 업종 단위로 보호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표지를 지정상품 단위로 전국에서 보호합니다.
| 구분 | 상호등기 | 상표등록 |
|---|---|---|
| 근거 법률 | 상법 제22조·제23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상표법 제35조·제89조·제108조 |
| 보호 기준 |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상업등기법상 특별자치시·행정시 포함) + 동종영업 | 지정상품, 지역 구분 없이 전국 |
| 효력의 중심 | 나중 사람은 같은 지역·동종영업에서 같은 상호를 등기하지 못함 |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 사용 독점(유사 범위 침해 포함) |
| 다른 사람이 쓸 때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은 폐지 청구 가능, 같은 지역·동종영업의 등기 상호이면 부정한 목적 추정 |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쓰면 금지·손해배상 청구 |
상호를 등기하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요?
같은 지역·같은 업종에서 같은 상호를 등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의 등기는 막지 못합니다.
근거는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입니다. 상업등기법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시·서귀포시 같은 행정시도 각각 하나의 단위입니다. 광역시의 군은 따로 세지 않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동종영업에서 같은 상호가 나중에 등기되었다면, 먼저 등기한 자는 소송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상호등기는 별개입니다. 상법 제22조와 제23조 제4항은 등기한 상호에 적용됩니다. 개인 상인은 원하면 상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상법 제180조·제317조·제549조 등에 따라 설립등기 때 회사 등기부에 함께 등기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호에도 제22조·제23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상호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일과 미치지 않는 일을 조문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출처: 상법 제22조·제23조 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상표법 제89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남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손님이 내 영업으로 오인(착각)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사용 폐지(그 상호를 더 쓰지 못하게 하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법 제23조입니다. 제1항이 이런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2항에 따라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제3항에 따라 이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2001다72081 판결). 상대방이 그 이름을 자기 상호로 써서, 손님이 상대방의 영업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원래 주인(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제23조 제4항은 같은 지역·동종영업에서 남의 등기 상호를 쓰는 자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반대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업종이면 추정이 없으므로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을 따로 입증합니다.
사용 폐지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기 상호의 등기 지역과 영업 종류(제23조 제4항 추정 해당 여부)
- 상대방이 쓰는 상호, 영업 지역, 업종(같은 지역·동종영업인지)
- 손님이 두 영업을 혼동한 문의·주문 같은 오인 사례(오인 가능성)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은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을 써서 상품이나 영업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다목은 혼동이 없더라도 식별력(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보게 하는 힘)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 상호가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계속 써 왔다면 이 규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쓰는 경우도 같습니다. 다목은 비상업적 사용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어떤 범위에서 독점하나요?
지정상품과 그 유사 범위에서 남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미칩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 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자는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상품에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카페 매장 이름이라면 카페 운영 같은 서비스업을 지정합니다. 원두나 굿즈를 판매한다면 그 상품도 함께 지정합니다.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정합니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원 때 고르는 상품류(제1류~제45류 분류)는 유사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류라도 유사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류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상품에 쓸 동일·유사 상표를 다른 날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습니다(제35조 제1항).
상호를 먼저 썼는데 남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면 원칙적으로 계속 쓸 수 있고,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써 왔다면 선사용권(먼저 써 온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포장에 상호를 쓰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등록상표와 같은 자기 상호를 계속 쓸 수 있는지를 표시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출처: 상표법 제90조·제99조, 대법원 2010후3387·2005도5358 판결을 바탕으로 자체 정리
먼저 제9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썼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정등록(등록료를 내고 상표권이 생기는 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은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며, 등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지는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같은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일반 수요자가 보고 상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특한 글씨체·색채·도안화된 문자를 쓰지 않아야 하며, 표장의 위치·크기·배열·다른 문구와의 연결·도형과의 결합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주식회사」 같은 회사 종류 표시를 빼고 쓰면 원칙적으로 상호의 약칭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은 개정 전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해석했습니다. 회사 종류 표시를 뺀 표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상호 그 자체가 아니라 약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약칭은 저명하지 않으면 도안 없이 평범하게 써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저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만큼 널리 알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제99조의 선사용권입니다. 제1항의 선사용권에는 두 요건이 있습니다.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써 왔어야 합니다. 그 결과 출원 때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써 온 경우에는 앞의 첫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선사용권은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쓸 권리이며, 남의 사용을 막는 독점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출원·등록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의 거절 사유에는 저명한 타인의 상호를 포함한 상표(제6호, 그 타인이 승낙한 경우는 제외)가 있습니다. 국내외 수요자에게 알려진 남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제13호)도 있습니다. 동업·고용·거래 관계로 남이 쓰거나 쓰려는 상표임을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제20호)도 같습니다.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원공고(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공개해 이의를 받는 절차)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 사유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 제1항). 제13호와 제20호 사유는 5년이 지나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하면 되나요?
- 상호를 정하는 단계: 같은 지역·업종의 등기 상호와 함께 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등록상표도 확인합니다.
- 같은 이름을 브랜드로 쓸 계획: 제33조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설명하는 말이나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만으로 된 이름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원 전부터 써 와서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정해 출원을 준비합니다.
- 남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앞 장의 사용 방식·선사용권·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 남이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우: 상법 제23조의 사용 폐지·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표 출원의 진행 방식은 상표·브랜드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법(2026. 9. 10. 시행)·상업등기법(2025. 1. 31. 시행)·상표법(2025. 11. 11. 시행)·부정경쟁방지법(2026. 5. 28.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호를 등기한 지역과 영업 종류, 상표의 지정상품, 출원 시점과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2026. 9.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2025. 1.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2025. 1.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2025. 1.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조(정의),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5조(선출원),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22조(제척기간), 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6. 5. 28. 시행
- 한국특허정보원 —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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