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은 만료 전 1년 안에 갱신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료를 내면 10년 더 유지됩니다. 만료일을 넘겼다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가산된 등록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까지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하므로, 같은 상표를 지키려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갱신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다면 상표법 제77조의 회복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갱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권리가 아니라 설정등록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이어지는 권리입니다. 신청기간은 만료 전 1년 이내와 만료 후 6개월 이내 두 단계이고, 어느 단계에 내느냐에 따라 등록료가 달라집니다.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설정등록일에 10년을 더한 날이 존속기간 만료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등록일이 2007년 8월 7일이면 만료일은 2017년 8월 7일입니다. 이때 정상 신청기간은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입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근무일이 정상 납부 만료일입니다.

상표권 갱신 신청기간

설정등록일부터 갱신 정상 신청기간과 추가 신청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설정등록일존속기간 10년 시작
만료 1년 전정상 갱신 신청 시작 (1상품류 30만원)
존속기간 만료일정상 신청기간 마지막 날
만료 후 6개월추가 신청기간 마지막 날 (1상품류 33만원), 이후 상표권 소멸

출처: 지식재산처 「[유지등록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최종수정 2024-04-12), 상표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2026-02-27 시행)

만료일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특허로 「특허보관함」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납부마감일과 연차안내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등록증의 설정등록일에 10년을 더합니다.
  3. 등록원부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이나 상표등록료란의 기간 만료일을 봅니다.

상표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 기간에 신청하면 정상 기간보다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을 더 내므로, 정상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갱신은 어떤 순서로 신청할까요?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2. 등록료 칸에서 10년분 일괄 납부나 분할납부를 고릅니다.
  3. 더 쓰지 않는 지정상품은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적어 빼고 갱신합니다.
  4. 갱신등록료를 냅니다. 분할납부는 신청 다음 날까지 1회차를 냅니다.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할 대상으로 등록한 상품입니다. 뺄 상품이 적으면 신청서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상품류와 상품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뺄 상품이 많으면 그 란에 「별도첨부」로 적고 제외할 상품 목록을 함께 냅니다. 전자 서식작성기에서는 「등록된 지정상품 조회」로 목록을 불러와 갱신할 상품과 제외할 상품을 나눕니다.

상표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다면 지정상품 전체를 갱신할 때는 공유자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은 갱신 신청에서 각 공유자를 상표권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 대상에서 빼면 그 상품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하나는 등록된 지정상품 중 지금도 쓰는 상품과 쓰지 않는 상품을 나누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괄 납부와 분할납부 중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앞의 것은 위의 제외 신청으로, 뒤의 것은 3장의 금액 비교로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정상 기간이든 추가 기간이든 권리는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갱신 비용은 얼마이고,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1상품류 구분마다)

1상품류 구분마다 내는 갱신등록료를 납부 시기와 방식별로 보여 줍니다.

300,000원
정상 기간 일괄 납부

만료 전 1년 이내

330,000원
추가 기간 일괄 납부

만료 후 6개월 이내

184,000원
정상 기간 분할납부

매회, 2회 납부

203,000원
추가 기간 분할납부

매회, 2회 납부

출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2026-02-27 시행)

위 금액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이고, 대리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서비스별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상품마다 2천원이 붙습니다. 분할납부하면 초과 상품마다 매회 1천원씩 붙습니다.

계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개 상품류를 갱신하고, 그중 한 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3개라고 합니다. 정상 기간에 일괄 납부하면 30만원×2에 3개×2천원을 더한 606,000원입니다.

분할납부는 5년분씩 두 번 냅니다. 지정상품이 10개 이하인 1상품류 기준으로 정상 기간에는 매회 184,000원, 추가 기간에는 매회 203,000원입니다. 2회차는 갱신등록일부터 5년 안에 납부서를 내고 냅니다. 2회차를 내지 않으면 5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갱신등록료와 별도로 상표권 1건마다 등록면허세 9,12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함께 냅니다. 분할납부할 때는 1회차에 전액 냅니다.

갱신등록의 효력이 시작된 뒤에 권리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낸 등록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했지만 갱신 효력이 생기기 전에 포기한 경우, 분할납부 2회차를 낸 뒤 5년이 되기 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사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두 번을 모두 내면 1상품류 구분마다 368,000원으로, 일괄 납부 300,000원보다 68,000원 많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상황에 따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 할 일
만료 전 1년 이내 정상 신청, 1상품류 30만원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1상품류 33만원
6개월 경과, 정당한 사유로 갱신등록료를 기간 안에 못 낸 경우 상표법 제77조 회복 요건 확인
그 밖에 6개월 경과 같은 상표를 새로 출원

만료 후 6개월까지 지나면 상표법 제84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모두 끝납니다. 갱신을 신청할 수 없고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상표로 보호받으려면 새로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사이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상표를 쓰는 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출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상표법 제35조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에 동의하면 나중 출원도 등록될 수 있지만,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쓰는 경우는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소멸 뒤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원래 권리자도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갱신등록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7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료를 내면 상표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지난 뒤 회복 전까지 다른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쓴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서 제출 자체를 놓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식재산처 상담센터(1544-8080)나 변리사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회복 절차와 새 출원 진행 방식은 상표·브랜드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표법(2025. 11. 11. 시행)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만료일, 납부 방식, 기간을 놓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만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권리가 끊긴 기간이 생기나요?

A.생기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85조에 따라 원등록 효력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갱신 효력이 이어집니다. 다만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33만원으로 정상 기간보다 3만원 많습니다.

Q.쓰지 않는 지정상품을 빼고 갱신할 수 있나요?

A.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에 뺄 지정상품을 적으면 나머지 상품만 갱신됩니다. 제외한 상품은 갱신 뒤 권리 범위에서 빠지므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Q.분할납부 2회차를 잊으면 어떻게 되나요?

A.갱신등록일부터 5년 안에 2회차를 내지 않으면 5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1회차를 낸 날 2회차 기한을 일정표에 바로 기록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했다면 1회차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77조의 회복 요건을 확인합니다.

Q.공유 상표권은 공유자 한 사람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지정상품 전체를 갱신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은 갱신 신청에서 각 공유자를 상표권자로 봅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빼고 갱신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Q.일괄 납부와 분할납부 중 어느 쪽이 총액이 적나요?

A.일괄 납부가 적습니다. 정상 기간 1상품류 구분 기준으로 일괄 납부는 300,000원이고, 분할납부는 매회 184,000원씩 두 번 내어 368,000원이라 68,000원 더 듭니다. 대신 분할납부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작고, 5년 뒤 권리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면 2회차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