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를 활용한 보증·담보대출·투자 연계 제도가 있으며, 출발점은 협약 금융기관(보증기관·은행)이나 투자기관 상담입니다.

  • 기관의 예비선정(평가비용 지원을 받을 기업으로 먼저 추천하는 절차) 뒤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평가기관이 특허 가치를 평가하고, 정부가 평가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담보대출 연계는 등록 특허가 있어야 하고, 보증·투자 연계 평가지원은 출원 중 특허도 대상입니다.
  • 평가 결과는 투·융자 판단 자료이며, 실제 자금 지원은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보증·담보대출·투자 중 무엇을 고를까요?

특허를 가진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길은 보증, IP 담보대출, 투자의 세 갈래입니다. 어느 길이든 지식재산처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을 함께 이용하면 특허 가치평가를 받고 평가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경로는 상대 기관과 대상 특허가 다릅니다.

경로 상대 기관 평가지원 대상 특허
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록 특허 또는 출원 중 특허
담보대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옛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등록 특허
투자 VC, 엔젤투자자 등(별도 협약 없이 가능) 등록 특허 또는 출원 중 특허

평가비용 지원 대상은 특허를 사업화해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초기중견기업으로, 담보대출 연계는 신청일 현재 등록 특허가 있어야 하고 보증·투자 연계는 출원 중 특허도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릅니다.

  1. 특허가 아직 출원 중이면 보증이나 투자 경로를 택합니다. 담보대출 연계 평가지원은 등록 특허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 특허가 있고 거래 은행이 협약 은행이면 그 은행에 IP 담보대출을 상담합니다.
  3. 지분 투자를 원하면 VC·엔젤투자자 상담과 함께 아래의 IP펀드 경로를 검토합니다.

특허 가치평가는 누가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허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맡습니다.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안내에 따르면 평가비용은 보증·담보대출 연계가 각 500만 원이고 그중 일부를 지원하며, 투자 연계는 견적받은 평가비용 중 일부를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평가 전문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이 지정 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평가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에서는 예비선정을 한 협약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이 평가기관에 평가의뢰서를 보냅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는 시험연구원, 신용·기술평가 기관, 특허법인, 은행 등이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 명단과 연락처는 지식재산처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페이지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의 지원율은 보증·담보대출·투자 모두 「추후 공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페이지는 IP펀드 투자 과정에서 투자용 IP가치평가가 필요하면 평가비용의 80%까지 국고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지원은 안내 페이지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금융 연계 평가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투자용 IP가치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금융센터(1544-1056)에 문의합니다.

금융 연계 평가비용 기준(부가세 별도)

자금 조달 경로별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기준입니다.

500만 원
보증 연계 평가비용

이 중 일부 지원

500만 원
담보대출 연계 평가비용

이 중 일부 지원

최대 1,200만 원
투자 연계 지원 상한

견적 평가비용 중 일부

출처: 지식재산처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최종수정 2026-03-20)

금융 연계가 아닌 용도의 평가도 있습니다.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은 기술성·권리성·사업성 평가와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담은 지식재산평가보고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율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한도는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이고, 기술인증 용도는 2,500만 원 이내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보고서는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현물출자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금융 연계 평가지원과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 중인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출원 중 특허는 보증·투자만) 출원 중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전용실시권자 포함)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개인
지원 한도 보증·담보대출 평가비용 각 500만 원 중 일부, 투자 최대 1,200만 원 이내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기술인증 용도 2,500만 원 이내)
선행 절차 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의 예비선정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받은 평가비용 견적서 첨부

평가비용 지원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기업이 먼저 할 일은 평가기관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보증기관·은행)이나 투자기관 상담입니다. 이 기관의 예비선정을 받은 기업만 평가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진행 순서

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 상담부터 투·융자 판단까지의 순서입니다.

상담기업과 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
예비선정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
평가의뢰서 송부금융기관·투자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평가상담기업과 평가기관
평가지원 신청기업이 한국발명진흥회에
지원 적격심사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가치평가평가기관
평가비용 지원한국발명진흥회
투·융자 여부 판단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

출처: 지식재산처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최종수정 2026-03-20)

은행 상담에서는 등록 특허가 어떤 제품에 적용되어 매출을 내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그다음 IP 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평가지원 예비선정 검토를 함께 요청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담보대출 연계는 등록 특허가 전제이므로,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출원부터, 심사 중이라면 등록까지 마친 뒤 신청합니다. 절차는 특허 출원과 등록 절차에서, 출원·등록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권리에서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질권의 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권리를 마음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과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도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속 같은 일반승계로 넘어갈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이전되고, 혼동(질권자가 그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두 권리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으로 질권이 소멸할 때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 제2항).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특허등록원부(특허권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1조는 질권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특허 기술로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판매하는 것)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출 계약서에 질권자의 실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서명 전에 살펴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처 「IP담보대출 회수지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약을 맺고 IP 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에서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은행이 질권을 실행(담보로 잡은 특허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하고, 민간 IP거래기관인 회수전문기관이 담보 IP를 매입합니다.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이전·실시권 부여 등으로 활용합니다.

매입 여부와 손실보전율(채무불이행 때 은행 손실을 보전하는 비율로, 대출잔액의 30%에서 50%)은 대출 실행 전에 회수전문기관이 IP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해 정합니다. 절차는 대출 신청, 회수전문기관 예비평가, IP 가치평가와 리뷰,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은행의 대출금 회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입니다.

질권이 실행되어 특허권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특허권자가 질권 설정 전부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특허법 제122조에 따라 통상실시권(계속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매출의 핵심인 특허를 담보로 낼지는 상환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질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로 투자를 받는 공식 경로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한국모태펀드를 통해 IP펀드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두 분야입니다.

  • IP직접투자 분야: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싱(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 등으로 수익을 내려는 중소·벤처기업
  • IP기업투자 분야: 발명의 평가기관의 IP가치평가 등을 받고 특허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부와 규모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운용사 연락처는 지식재산처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처 안내 페이지 최종수정본(「IP 금융 연계 평가지원」·「IP담보대출 회수지원」 2026-03-20,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2026-02-03) 기준입니다. 지원율과 협약기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식재산처 안내 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발명진흥법(2025. 10. 1. 시행)과 특허법(2025.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허의 등록 여부, 협약 금융기관·투자기관의 심사 결과, 지원율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원 중인 특허로도 평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보증 연계와 투자 연계 평가지원은 출원 중 특허도 대상입니다. 담보대출 연계는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보증·투자 여부는 각 기관이 심사해 정합니다.

Q.거래 은행이 협약 은행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지식재산처 안내의 담보대출 협약기관 목록은 「등」으로 끝나므로 거래 은행에 협약 여부부터 물어봅니다. 협약 은행이 아니면 목록의 다른 은행에 상담하거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 경로를 검토합니다. 투자 연계는 별도 협약 없이 VC·엔젤투자자 등 투자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담보로 제공한 특허를 은행이 사업에 쓸 수 있나요?

A.특허법 제121조에 따라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실시 관련 조항을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Q.평가비용 지원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지원율은 지식재산처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페이지에 공고됩니다. 2026년 3월 20일 최종수정본까지는 「추후 공고 예정」이므로, 신청 시점의 지원율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에 직접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평가를 받으면 대출이나 투자가 확정되나요?

A.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투·융자 판단 자료이며, 자금 지원 여부는 협약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투자 규모와 가능 여부도 펀드 운용사의 자체 심의로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