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자체를 없애려면 무효심판을, 내 제품이 특허 범위 밖인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가 법에 맞게 등록되었는지를 다툽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특정 제품·방법이 그 특허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다툽니다. 진보성(기존 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부족은 무효심판에서 주장합니다.
두 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심판원 안내에 따르면 두 심판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맞서는 당사자계 심판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에서 특허와 비교하려고 특정한 제품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 구분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
| 근거 조문 | 특허법 제133조 | 특허법 제135조 |
| 다투는 쟁점 | 특허가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
|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적극적: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 소극적: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 |
| 피청구인 | 특허권자(공유이면 공유자 전원) | 적극적: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 소극적: 특허권자(공유이면 공유자 전원) |
| 특허 소멸 후 | 청구 가능(제133조 제2항) | 청구 불가(대법원 94후2223 판결) |
| 확정 효과 |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권리 소멸, 등록 뒤 생긴 무효사유는 그 사유 발생 시점부터 소멸 |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 침해소송·무효심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
| 심결 불복 |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무효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특허가 법에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할 때 청구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 미비(제29조), 공서양속·공중위생 위반(제32조), 선출원 위반(제36조 제1항~제3항)
-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제4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공동출원 위반(제33조·제44조)
- 권리능력 없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 조약 위반(등록 뒤 이런 사유가 생긴 경우 포함)
-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보정·분할출원·분리출원·변경출원
특허심판원은 법정 무효사유 외의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이나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이해관계인 가운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 뒤에 생긴 사유로 무효가 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간행물 등으로 공개된 선행기술에 따른 신규성·진보성 위반과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특허권자가 상대 제품이 내 특허에 속한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제3자가 내 제품이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소극적 심판의 대상에 지금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장래에 실시하려는 것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출시 전 제품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붙입니다. 청구항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비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심판은 상대가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다툴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2014년 3월 20일 선고한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다툽니다.
같은 판결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특허의 전부나 일부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무효심결 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출원 당시 공지·공용된 기술에 한정되고, 진보성이 없는 경우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대상발명 쪽을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후366 판결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입니다. 이런 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침해소송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선고한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남용 법리를 밝혔습니다.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로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권리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부족을 들어 권리남용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2012후4162 판결의 보충의견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도 설명합니다. 이 심판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판단이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느 심판을 고르나요?
- 출원 전에 공개된 같은 기술이 있다(신규성 부족) →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공지·공용 기술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선행 문헌에서 쉽게 도출된다(진보성 부족) → 무효심판으로 다툽니다.
- 내 제품이 청구항 구성 중 일부를 갖추지 않았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바뀐 구성이 같은 해결원리로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에 따라 이때는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균등 여부도 검토합니다.
- 선행 문헌도 있고 구성도 다르다 → 특허를 없앨지, 내 제품이 범위 밖인지 확인받을지 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두 판단이 모두 필요하면 두 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이미 소멸했다 → 소멸 전 실시를 두고 다툼이 남아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효심판으로 다툽니다.
- 특허권자로서 상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 침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 소송에서 권리남용을 항변하며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후328 판결은 이때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심판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출처: 특허법 제139조·제140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공유 특허에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심판을 청구하면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합니다. 공유 특허권자가 적극적 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9조 제2항·제3항).
특허법 제163조에 따라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증거로는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처음 청구할 때 확보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합니다.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는 제13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을 청구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심판의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작성 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두 심판 모두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법 제186조에 따라 이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며, 당사자와 참가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기한과 기간의 성격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당사자 신청으로 늘릴 수 없음
주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186조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현행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허의 청구범위, 확보한 선행 문헌, 진행 중인 소송에 따라 선택할 심판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의 종류: 당사자계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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