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가출원은 청구범위 없이 발명의 설명만 적어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출원입니다. 1년 안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내용을 더할지, 가출원에 그대로 청구범위를 보정할지(늦어도 1년 2개월) 고릅니다.
가출원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설명자료는 이 제도를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일명 가출원)」이라고 부릅니다.
특허 가출원은 법에서 무엇인가요?
가출원의 근거는 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입니다.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이때 명세서에 청구범위(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을 하나 이상 담은 부분)는 적지 않을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그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읽고 쉽게 만들거나 쓸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고, 배경 기술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나중에 적는 청구범위는 이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때는 정해진 명세서 서식을 따르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같은 형태로 발명의 설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임시 명세서라고 하며, 이때는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서식에 맞춘 명세서·요약서·필요한 도면 전체를 함께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제6항).
지식재산처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출원은 출원일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청구범위가 없어 그 자체로는 특허심사를 받을 수 없고 기술 수준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는 언제까지 보정해야 하나요?
원칙은 1년 2개월입니다. 제42조의2 제2항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출원 서류를 고치거나 채우는 절차)을 하도록 정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그 날은 특허출원일입니다.
기한이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사청구를 하면 지식재산처가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1년 2개월이 되기 전에 이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합니다. 출원인 자신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어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보정한 뒤에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동안에는 제64조 제2항에 따라 출원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도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합니다.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국내우선권은 먼저 낸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다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은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출원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네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출원·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특허권이 생기도록 등록하는 것)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절차는 출원할 때 갖춥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합니다. 요건을 갖춰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나중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55조 제7항에 따라 선출원일(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 2장의 보정 기한을 세는 날은 그 기초 출원일, 둘 이상이면 최우선일(우선권의 기초 출원 중 가장 이른 출원일)입니다. 따라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청구범위 없이 냈다면 그 출원의 보정 기한도 가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 가출원일부터 1년 가까이 되어 후출원을 하면 보정할 시간이 2개월 남짓 남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먼저 낸 가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출원이 이미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거절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가출원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1년 3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2장의 보정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2 제3항). 선출원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55조 제8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고,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우선권 주장의 취하에도 기한이 있어,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개량한 내용은 언제 출원한 것으로 보나요?
내용별로 기준일이 나뉩니다. 선출원에 적힌 발명은 신규성(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지 않을 것)·진보성(쉽게 생각해 낼 수 없을 것) 등을 판단할 때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55조 제3항), 새로 더한 발명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정으로는 가출원에 없던 내용을 더할 수 없지만(제47조 제2항),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는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한 부분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으므로 그사이 공개된 자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은 존속기간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제55조 제3항이 선출원 때 출원한 것으로 보는 조문 목록에 제8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원이나 출원 전 발표가 있으면 무엇을 따지나요?
해외 출원은 파리 협약의 12개월이 기준입니다. 국내 가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한은 그 나라 법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 C(1)에 따라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특허법 제54조 제2항은 반대 방향, 곧 외국에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할 때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도록 정합니다. 해외 출원 절차는 해외출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 전에 발명을 발표했다면 12개월을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로 공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스스로 공개했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보완수수료를 내면 더 늦게도 낼 수 있습니다.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 서류를 제47조 제1항의 보정 기간 안에, 또는 특허결정이나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거절을 뒤집고 특허를 주도록 한 심판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가출원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제55조 제3항에 따라 제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도 가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가출원에 없던 발표 내용을 후출원에서 더했다면 그 부분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서도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후출원 출원서에 다시 그 취지를 적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냅니다. 증명 서류가 가출원 때 낸 것과 같으면 그 취지를 적고 앞의 서류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 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가출원이 발표일부터 12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면 후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가출원 내용만으로 권리를 만들려면 청구범위 보정을, 내용을 더하려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고릅니다. 특허 출원 절차 안내는 특허 출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청구범위 보정, 우선권 주장 시 가출원 취하 간주, 우선권 주장 보정·추가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42조의2·제55조·제56조(2025. 11. 11. 시행)
| 구분 | 가출원에 청구범위 보정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
| 근거 조문 | 제42조의2 제2항, 제47조 제2항 | 제55조, 제56조 |
| 기한 | 1년 2개월(심사청구 취지 통지 시 3개월과 비교해 빠른 날)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 새 내용 추가 | 최초 명세서·도면 범위 안에서만 | 가능(추가분은 후출원일 기준) |
| 가출원의 처리 | 보정 뒤 그 출원으로 심사청구 | 1년 3개월 지난 때 취하 간주(청구범위를 보정하지 않았으면 그 전에 취하 간주), 설정등록 불가 |
| 존속기간 기준 | 가출원의 출원일 | 우선권 주장 출원의 출원일 |
| 기한을 넘기면 | 기한 다음 날 취하 간주 | 우선권 주장 불가 |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출원 명세서에 적은 발명의 범위, 출원 전 발표 여부, 해외 출원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2025. 11.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2026. 5. 1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2026. 5. 14. 시행)
- WIPO Lex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 C(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26. 3. 12. 개정)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 우선권주장(특허·실용신안)이 무엇인가요?
- 지식재산처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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