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지식재산처에 PCT 국제출원을 합니다. 한국 출원 없이 PCT 국제출원을 첫 출원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뒤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에 진입합니다. 국제출원 한 건으로 PCT 체약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가 생깁니다.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는 국제조사 결과를 본 뒤 정합니다. 국제단계 기본 수수료는 세 가지입니다. 국제출원료 1,330 스위스프랑(30매까지), 국제조사료 450,000원(한국어 출원), 송달료 45,000원입니다. 특허권은 진입한 나라마다 따로 심사를 받아 결정됩니다.
- 기한은 세 개를 기억합니다: 12개월(앞선 출원이 있을 때 국제출원), 대부분 30개월(외국 진입), 31개월(한국 진입).
- 국제조사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이고,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할 때만 진행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 PCT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지역은 PCT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보통 우선일부터 12개월 안에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PCT 절차는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내는 시점이 그 경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PCT에 따라 모든 나라에 대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그 뒤에는 나라별 법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 한국에 먼저 출원합니다(선택). 이 출원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 12개월 안에 국제출원을 합니다. 국내 출원인은 보통 지식재산처에 냅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하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납부서」를 내고 납부자번호를 받아 그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 국제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찾아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보냅니다.
-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공개됩니다.
- 필요하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미리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 30개월 또는 31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에 진입합니다. 번역문과 그 나라 수수료를 내면 현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처럼 진입 뒤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용어 | 뜻 |
|---|---|
| 우선일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의 출원일.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국제출원일 |
| 수리관청 |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관청. 국내 출원인은 보통 지식재산처이며 WIPO 국제사무국도 접수함 |
| 국제조사기관 |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판단을 하는 기관. 한국은 1999년 12월부터 활동 |
| 지정관청 | 권리를 받으려는 나라의 관청. 출원서를 내면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생김 |
| 선택관청 | 지정관청 가운데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활용하려는 나라의 관청 |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PCT는 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 단계마다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 기한을 넘기면 그 나라에서 권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우선일부터 12개월 | 국제출원(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우선권 기간, PCT 제8조 |
|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개월 | 국제출원료·조사료·송달료 납부 | 지식재산처 수수료 표 |
| 우선일부터 18개월 | 국제공개 | PCT 제21조 |
| 우선일부터 22개월 또는 청구일부터 1개월 중 늦은 날 |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납부(청구한 경우) | 지식재산처 수수료 표 |
| 우선일부터 30개월(대부분 나라) | 외국 국내단계 진입 | 각국 법 |
| 우선일부터 31개월 | 한국 국내단계 진입 | 특허법 제201조 |
한국 기한은 특허법 제201조가 정합니다. 외국어로 국제출원했다면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만료일 전 1개월 사이에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에 연장 취지를 적어 내면 번역문 제출기간이 1개월 늘어납니다. 그 서면을 내기 전에 번역문을 이미 냈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어로 국제출원했다면 번역문은 필요 없습니다. 출원 언어와 관계없이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같은 기간 안에 출원인·발명자 등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 외국어로 출원했다면 이 서면에 국어번역문을 함께 냅니다. 진입 뒤에는 특허법 제59조·제210조에 따라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 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삼아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출원에서 한국도 지정되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특허법 제56조 제1항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을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선출원이 이미 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한국에 출원했다면 그 출원은 2027년 6월 10일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한국 권리는 국제출원의 한국 진입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 한국 출원으로 한국 권리를 받으려면 국제출원서에서 한국 지정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 규칙 4.9(b)는 국내출원을 우선권 기초로 삼은 국제출원서에 그 나라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허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규칙을 적용하는 나라로 WIPO에 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서를 낼 때 한국 지정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다른 나라의 진입 기한은 대부분 30개월이고, 한국이나 유럽특허청처럼 31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나라별 정확한 기한은 WIPO 「PCT Applicant's Guide」의 국가별 장(National Chapters)에서 확인합니다.
주의국제출원 수수료를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보정요구를 받습니다. 그때는 보정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미납 수수료와 가산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가산료는 미납 수수료의 50%가 기본이고, 최저는 송달료, 최대는 국제출원료의 50%입니다.
일정 계산 예: 한국 출원일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
- 국제출원 마감: 2027년 3월 10일
- 국제공개: 2027년 9월 무렵
- 외국 진입(30개월 국가): 2028년 9월 10일
- 한국 진입(31개월): 2028년 10월 10일. 외국어로 국제출원했다면 국어번역문만 2028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출원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일정 계산 예의 마감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201조; 지식재산처, PCT국제출원 절차 개요
국제출원서에서 한국 지정을 제외했다면 위 일정의 한국 진입 마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정표에는 각 마감일보다 2주 앞선 날짜를 내부 마감으로 정합니다.
국제단계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식재산처 PCT국제출원 수수료 표에 따른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조건 |
|---|---|---|
| 국제출원료 | 1,330 스위스프랑 | 출원서류 30매까지 |
| 국제출원료 추가분 | 1매당 15 스위스프랑 | 30매를 넘는 매수 |
| 국제조사료(한국) | 450,000원 | 출원언어가 한국어 |
| 국제조사료(한국) | 1,200,000원 | 출원언어가 영어 |
| 송달료 | 45,000원 | 모든 국제출원 |
| 전자출원 감면 | 국제출원료에서 100 또는 300 스위스프랑 차감 | 제출 형식에 따라 다름.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를 모두 문자코드 형식으로 내면 300, 출원서가 문자코드 형식이 아닌 전자 제출이면 100 |
스위스프랑 항목은 환율에 따라 원화 납부액이 수시로 바뀝니다. 지식재산처도 출원 직전에 홈페이지 공지로 최근 수수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한국 외의 국제조사기관을 고르면 조사료가 달라집니다.
| 국제조사기관 | 조사료 | 참고 |
|---|---|---|
| 일본 | 1,356,000원(일본어 출원 기준) | 일본어로 출원하거나 일본어 번역문을 내야 일본 특허청이 조사함. 감면은 그중 중소기업·대학 등 자격이 있는 출원인만 해당. 감면신청서를 출원 때 수리관청에 제출 |
| 호주 | 2,268,000원 | |
| 싱가포르 | 2,765,000원 | |
| 오스트리아 | 3,250,000원 | 출원인이 한국 국민이자 거주자인 자연인이면 75% 감면 |
WIPO 「PCT Fee Tables」(2026년 9월 1일 금액 기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부 조사료가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일본은 1,268,000원(일본어 출원 기준), 싱가포르는 2,525,000원, 오스트리아는 2,989,000원입니다. 출원일이 11월 1일 이후라면 바뀐 금액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한국어 명세서가 있다면 한국어로 출원해 한국 조사를 받는 방식이 조사료가 가장 낮습니다. 영어로 출원하면 한국 조사를 받아도 1,200,000원입니다.
한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고를 때 출원 언어에 따른 조사료 차이입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PCT국제출원 수수료」(수수료 기준 2026.06.01.)
비용 계산 예: 한국어 서류 35매를 문자코드 형식으로 전자 출원하는 경우(300 스위스프랑 감면)
- 국제출원료: 1,330 + (5매 × 15) − 300 = 1,105 스위스프랑
- 국제조사료: 450,000원
- 송달료: 45,000원
- 합계: 1,105 스위스프랑(납부 시점 환율로 환산) + 495,000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한국 기관 기준으로 심사료 450,000원과 취급료 377,000원이 추가됩니다. WIPO 「PCT Fee Tables」는 취급료가 2026년 11월 1일부터 349,000원으로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이 비용은 청구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절의 금액은 모두 관납료입니다. 명세서 작성과 출원 대리 수수료는 별도이며, 하앤유의 수수료는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진입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WIPO 안내에 따르면 국내단계에는 수수료를 한 번에 내는 중앙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진입하는 나라의 특허청마다 수수료를 따로 냅니다. 나라별 수수료는 「PCT Applicant's Guide」 국가별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청 수수료표(2026년 8월 14일 개정)에서 국내단계 기본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아닌 국제조사기관(예: 한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특허청에 제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일반 출원인 | 소규모 출원인(small entity) | 초소규모 출원인(micro entity) |
|---|---|---|---|
| 기본 국내단계 수수료 | 350달러 | 140달러 | 70달러 |
| 국내단계 조사료 | 580달러 | 232달러 | 116달러 |
| 국내단계 심사료 | 880달러 | 352달러 | 176달러 |
| 합계 | 1,810달러 | 724달러 | 362달러 |
감면 자격은 개인 발명자를 포함해 미국 특허청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청구항이 많으면 초과 청구항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유럽특허청·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의 관납료는 각 특허청 수수료표와 「PCT Applicant's Guide」 국가별 장에서 진입 시점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총액은 진입국 수, 번역 분량, 현지 대리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산은 진입 후보국마다 관납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세 칸으로 나눠 견적을 받습니다. 후보국별 진입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이른 기한 전에 번역과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견적 비교와 진입국 확정을 진행합니다. 하앤유의 해외출원 절차는 해외출원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PC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출원하나요?
WIPO 체약국 목록 기준으로 PCT 체약국은 2026년 10월 현재 159개국입니다. 한국은 1984년 8월 10일부터 PCT의 적용을 받습니다. 목록에 없는 나라·지역에는 PCT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항목에는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있고, 대만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그 나라 특허청에 직접 출원합니다. 앞선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보통 우선일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하고, 우선권 요건은 나라마다 확인합니다. WIPO는 파리협약에는 가입했지만 PCT에는 가입하지 않은 나라 목록도 따로 공개합니다. 진입 후보국을 정할 때 두 목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국제조사 결과에 따라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거치는 절차이고,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해야 진행됩니다.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결과는 각국 특허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견해서 내용에 따라 다음처럼 고릅니다.
- 주요 청구항에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면: 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진입국 선정과 번역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청구항이 부정적이면: PCT 제19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청구범위 보정서를 냅니다. 이 보정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보낸 날부터 2개월과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거는 PCT 규칙 46.1입니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제34조에 따라 보정한 뒤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예비심사 청구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보낸 날부터 3개월과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은 날까지 합니다. 근거는 PCT 규칙 54의2.1입니다.
- 핵심 청구항이 모두 부정적이면: 보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진입국을 줄이거나 진입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비교합니다.
출원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호 대상이 발명인지 확인합니다. PCT는 특허·실용신안을 다루며, 디자인과 상표는 별도 협약으로 출원합니다.
- 우선일을 정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초 출원일, 주장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입니다. 위 기한 표의 날짜를 일정표에 옮기고,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면 청구 마감일도 함께 넣습니다.
- 출원 언어를 먼저 정합니다. 언어에 따라 국제조사료가 달라집니다.
- 서류 매수를 셉니다. 30매를 넘으면 1매당 15 스위스프랑이 추가됩니다.
- 진입 후보국이 PCT 체약국인지 WIPO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PCT 비가입국은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보통 우선일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그 일정에 맞춰 예산을 준비합니다. PCT 체약국은 나라별 진입 기한에 맞춰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특허법과 PCT 규칙, 수수료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원 언어, 진입국, 출원 시점에 따라 기한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 — 「PCT국제출원 수수료」(수수료 기준 2026.06.01.)
- 지식재산처 — 「PCT국제출원 절차 개요」(최종수정 2026-09-02)
- 지식재산처 — 「PCT 국제출원 관련 용어 해설」(최종수정 2026-01-29)
- 지식재산처 —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최종수정 2026-01-29)
- WIPO — 「Fees and Payments - PCT System」
- WIPO — 「PCT Contracting States」
- WIPO — 「PCT Applicant's Gui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WIPO — 「PCT Regulations」 규칙 46.1
- WIPO — 「PCT Regulations」 규칙 4.9
- WIPO —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규칙 4.9(b) 적용 관청)
- WIPO — 「PCT Regulations」 규칙 54의2.1
- WIPO — 「PCT Fee Tables」(2026년 9월 1일 금액 기준)
- 미국 특허청(USPTO) — 「USPTO fee schedule」(2026년 8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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