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수수료 감면을, 상표는 지역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그리고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를 70% 감면받습니다. 출원서·심사청구서·등록료 납부서마다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까지 줄이려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출원비용 지원 공고에 신청해 선정을 받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선정 절차가 없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감면 안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가 대상입니다. 상표 출원비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으로 줄입니다.
- 대리인 비용까지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역센터 공고에 신청해 선정 심의를 거칩니다.
-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이 궁금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신청료를 70% 감면받습니다(연간 10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공동출원이면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감면받을까요?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에 따르면 감면율은 출원인의 자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이며, 면제는 별표 4, 감경은 별표 5, 한시적 감면은 별표 6에 정합니다.
출원인 자격별 대표 감면율 세 가지(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개인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와 4~9년차 등록료
출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2026. 2. 27. 시행),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최종수정 2026-02-03)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중소기업은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 등록료를 50% 감면받습니다. 개인의 70%·85% 감면은 모두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85%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와 4~9년차 등록료를 30% 감면받습니다. 개인의 출원료 감면은 권리별로 연간 20건까지이고, 이를 넘는 출원의 출원료는 30%만 감면됩니다.
- 초·중·고 재학생,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6세 이상 18세 이하,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도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심사청구료 면제는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복수디자인은 디자인 3개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는 50% 감면됩니다. 권리별·절차별로 연간 각각 5건까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운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은 4~9년차 등록료를 20%p 더 감면받습니다(2029년 2월 28일까지, 지식재산처 고객상담센터 FAQ 기준).
- 공동으로 출원하면 출원인 모두가 감면 대상일 때만 감면됩니다.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각 감면율을 더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감면율을 적용하고, 면제 대상자는 100%로 계산합니다.
출원비용의 기준이 되는 감면 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전자출원 기준 2026년 금액이며, 최신 금액은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아래 감면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만 적용되고 상표 금액은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 상표 출원료는 1류 기준 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46,000원, 그 밖에는 52,000원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10,000원이 더해지며, 이는 전자출원과의 금액 차이일 뿐 감면이 아닙니다. 1류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1개당 2,000원이 가산됩니다.
- 상표 설정등록료는 10년분 1류 기준 201,000원입니다.
- 특허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는 매년 13,000원에 청구항 1개당 12,000원입니다. 청구항이 5개이면 연 73,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이 70% 감면을 받으면 연 21,900원입니다.
- 특허 연차등록료 4~6년차는 매년 36,000원에 청구항 1개당 20,000원입니다(특허로 수수료 안내 기준). 청구항이 5개이면 연 136,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이 50% 감면을 받으면 연 68,000원입니다.
수수료와 별개로 변리사 대리 보수가 듭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특허·실용신안 서비스 안내, 상표 출원은 상표·브랜드 서비스 안내, 보수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징수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 사유와 대상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 전에는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 출원인이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원서와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와 대상을 적습니다.
-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낼 때와 4년차부터 등록료를 낼 때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 사유를 다시 적습니다.
감면을 빠뜨리고 전액을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부터 5년 안에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와 당시 감면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감면분을 반환받습니다.
핵심 포인트감면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출원 전에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문의합니다.
출원 대리 비용은 어디서 지원받을까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에서 국내·해외 출원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남부센터 2026년 2차 공고는 수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금액까지 국내출원을 지원합니다.
수원 소재 중소기업 대상 공고의 권리별 정부지원금 한도(단위 만 원)
출처: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2026년도 지식재산 긴급지원 모집공고(2차)
이 공고(접수 종료)는 국내·해외출원 지원의 기업분담금을 현금 40%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여성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현금 10%와 현물 30% 기준은 출원 외 지원 항목의 분담 기준이므로, 출원지원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분담금 비율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실제로 신청할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이 공고 기준으로 기업당 합산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센터 공고를 골라 진행합니다. 절차는 신청·접수, 서류검토와 기업상담, 선정심의, 지원 순서입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기남부센터 2차 공고는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했으며 현재 종료됐습니다. 지원 한도를 비교하는 사례로 참고하고, 실제 신청은 소재지 관할 센터의 접수 중인 공고에서 대상·금액·분담금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지역과 회차마다 접수기간과 금액이 다릅니다. 공고에 따라 이미 출원한 건은 지원하지 않고 선정 뒤 출원할 건만 지원하므로, 출원 전에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IP 바우처와 소상공인 지원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IP(지식재산) 바우처와 소상공인 IP 창출지원은 해마다 공고로 금액과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해당 지역센터에 사업명·지원 대상·지원 내용·분담금·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의 소상공인 공지와 지역센터 공고문에서 금액·분담금·접수기간을 비교합니다. 감면과 지원사업을 함께 받을 때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주관 센터에 문의해 확정합니다.
감면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기준, 관납료는 2026년 전자출원 기준, 지원 한도는 2026년 경기남부센터 2차 공고(접수 종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과 특허법(2025.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원인의 자격, 권리 유형,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 — 수수료 감면제도(최종수정 2026-02-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면제 대상)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감면율)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3조
- 지식재산처 — 고객상담센터 FAQ –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료 등
- 특허로 — 전자출원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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