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를 내지 않은 노하우도 비밀로 관리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입니다. 평소 비밀로 관리한 기록은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할 일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약정, 퇴직 시 반환·삭제 요구 네 가지입니다. 유출되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허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 대신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정 조건이나 배합비처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노하우는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등록하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이 보호하는 정보입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유출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평소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 정의에서 세 요건이 나오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비공지성: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정보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같은 기술상·경영상 정보가 대상입니다.
  3. 비밀관리성: 실제로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문구는 2019. 1. 8. 개정(같은 해 7. 9.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됐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판결이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비밀이라고 표시·고지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했는지,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지웠는지를 봅니다. 이런 조치로 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3. 7. 30. 개정 전 법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뒤에도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려면 비밀 표시·고지, 접근 제한, 비밀유지 약정 같은 관리 조치와 그 실행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기준은 그 기술이 제품이나 공개 자료로 드러나는지입니다.

  • 완제품을 분해·분석하면 알 수 있는 구조·설계: 비공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특허 출원을 검토합니다.
  •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공정 조건·배합비·원가·거래처 정보: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 한 제품에 두 가지가 섞인 경우: 드러나는 부분은 특허로, 공정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나눠 관리합니다.

보호기간도 비교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겨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88조).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보호됩니다. 다만 다른 회사가 독자 개발했거나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을 분석해 알아낸 경우는 절취·기망·협박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는지에 따라 보호 방식을 고릅니다.

특허
근거 법 특허법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
보호기간 출원일 후 20년(특허법 제88조)
맞는 정보 분해·분석으로 드러나는 구조·설계
영업비밀
근거 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개 유지가 요건입니다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보호기간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맞는 정보 공정 조건·배합비·원가·거래처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026. 5. 28. 시행), 특허법 제88조 (2026-10-02 확인)

  • 주의: 특허 출원 내용은 공개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비공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로 지키려는 공정 노하우를 특허 명세서에 적지 않도록 출원 전에 범위를 나눕니다.

어떤 부분을 특허로 내고 어떤 부분을 비밀로 둘지 정하기 어렵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실용신안 서비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본 조치를 회사 절차로 옮기면 네 가지입니다.

  1. 비밀 표시: 대상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보호 대상 목록을 만듭니다.
  2. 접근 제한: 열람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정하고 권한 부여·접속 기록을 남깁니다.
  3. 비밀유지 약정: 입사,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거래 때 비밀유지 서약이나 계약을 받습니다.
  4. 퇴직 시 반환·삭제 요구: 자료 반환과 사본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4번의 서면 요구는 형사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삭제·반환을 요구받은 사실과 계속 보유한 사실을 모두 이 죄의 구성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려면 서면이 낫고, 요구서는 다음처럼 대상과 기한을 특정해 씁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작성 예: 「귀하가 재직 중 취득한 ○○ 공정 자료(목록 첨부)를 ○월 ○일까지 회사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기와 저장매체의 사본은 삭제한 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시점은 제9조의2 원본증명 제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등록하고 원본증명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원본증명서를 받으면 전자지문을 등록할 때 그 문서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조의2 제3항). 다만 영업비밀 요건까지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위 네 가지 관리 기록으로 입증하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비공개 상태와 사업상 가치를 보여 주는 별도 자료로 입증합니다.

다른 회사 출신을 채용할 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되므로, 전 직장 자료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비밀관리 절차

관리 조치를 회사 절차로 옮긴 여섯 단계입니다. 1~4는 대법원이 본 조치에 해당하고, 5~6은 추가 대비입니다.

보호 대상 문서·파일에 대외비 표시와 목록 관리(비밀 표시·고지)
열람 인원과 방법 제한, 권한·접속 기록 보관(접근 대상자·방법 제한)
임직원·협력사 비밀유지 서약 또는 계약(비밀준수의무 부과)
퇴직자 반환·삭제 서면 요구와 확인서(제18조)
핵심 전자문서 원본증명 등록(제9조의2 원본증명)
경력 입사자 전 직장 자료 미반입 서약(제19조 상당한 주의·감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9조의2·제18조·제19조 (2026. 5. 28. 시행),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2026-10-02 확인)

유출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조 제3호는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로 정합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도 침해입니다. 이런 사정이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로는 다음을 청구합니다.

  • 금지·예방 청구(제10조): 침해 중지와 함께 침해 물건 폐기, 설비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제11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제14조의2 제2항). 법원은 고의 침해로 인정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신용회복(제12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영업상 신용이 떨어졌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해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금지·예방 청구권은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와 별개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처벌은 제18조가 정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의 취득·사용·누설·유출과 반환 요구 뒤 계속 보유,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행위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했다면(제1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밖의 경우(제2항)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의 10배가 벌금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부터는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침해로 명시되고,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도 넓어집니다.

유출 경로에 정상 거래로 받은 제3자가 있으면 제13조 특례를 확인합니다. 부정 개입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거래로 취득한 사람은 거래가 허용한 범위의 사용에 대해 금지·배상·신용회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2026. 5. 28.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비밀유지 서약서만 받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A.서약은 대법원이 본 조치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비밀 표시·고지, 접근 대상자와 방법 제한을 함께 봅니다. 서약과 함께 표시와 접근 제한 기록을 갖춥니다.

Q.원본증명서가 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나요?

A.원본증명서를 받으면 등록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조의2 제3항). 요건까지 대신 입증하지는 않으므로 비밀관리성은 관리 기록으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별도 자료로 입증합니다.

Q.침해 금지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Q.특허를 출원하면 그 내용은 영업비밀로 남나요?

A.특허 출원 내용은 공개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비공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제품에서 드러나는 구조·설계는 특허로 내고 공정 조건·배합비 같은 노하우는 명세서에 적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Q.퇴직자가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그 밖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