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네, NFT와 메타버스 콘텐츠도 저작권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토큰이 아니라 그 안의 그림·영상·음악과 브랜드 표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상표권은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에 넣어 출원한 뒤 등록해야 생깁니다.
- 그림·3D 모델·음악은 창작한 때 저작권이 생기며, 등록하면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집니다.
- NFT를 사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메타버스에서 브랜드를 지키려면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에 명시해 상표를 출원합니다.
토큰과 그 안의 콘텐츠 중 무엇이 보호되나요?
NFT 작품을 발행하거나 메타버스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토큰을 가지면 그 작품의 권리도 내 것인가」와 「가상 공간에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지키나」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과 WIPO 매거진 기고 2건을 바탕으로 두 질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WIPO 매거진 기고 「The metaverse, NFTs and IP rights」(2022-06-19)는 저작권이 작품이 담긴 디지털 객체의 소유와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토큰이나 파일을 갖는 것과 그 안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국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그림, 3D 아바타, 배경 음악도 이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정의가 「인간의」 표현을 요구하므로 AI가 단독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 보호와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쓴다면 사람이 구도를 정하고 고르고 고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며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자와 창작연월일이 추정됩니다. 창작일 추정은 창작 후 1년 안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할 작품은 이 기한 안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검토합니다. 등록한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디자인·저작권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를 사면 저작권도 함께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앞서 본 WIPO 「The metaverse, NFTs and IP rights」 기고가 설명하듯 저작권은 작품을 담은 디지털 객체의 소유와 구별됩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려면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양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용만 허락할 때는 제46조가 적용되며,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없는 굿즈 제작이나 광고 사용은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발행자는 구매자 권리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고, 구매자는 거래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매로 NFT를 산 경우에는 약관이 새 구매자에게도 같은 이용 범위를 주는지 확인합니다.
약관 문구 작성 예
- 고치기 전: 「구매자는 이 NFT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 고친 후: 「구매자는 토큰을 보유하는 동안 이미지를 개인 프로필과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발행자에게 있으며, 상업적 이용은 별도 계약으로 허락합니다.」
「모든 권리」처럼 넓은 표현은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를 두고 분쟁을 부르므로, 이용 방법과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는 계약이라도 특약이 없으면 원작을 변형해 새 작품을 만드는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필요하면 따로 적습니다.
주의
NFT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된 그림·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얻지는 않습니다. 구매자는 약관의 이용 범위를, 발행자는 구매자에게 허락하는 범위를 거래 전에 문구로 확정합니다.
NFT 거래에서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계약과 이용만 허락하는 계약의 차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제46조(2026-10-02 확인)
남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WIPO 「The metaverse, NFTs and IP rights」 기고는 WIPO 저작권조약의 합의 성명을 근거로 듭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전자 매체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복제라는 내용입니다. 음원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NFT에 넣을 때도 권리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고 기고는 설명합니다.
국내에서는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123조로 침해의 정지·예방을, 제125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넣는다면 작사·작곡 저작권과 함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저작자와 따로 정의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브랜드를 지키려면 무엇을 출원하나요?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합니다. 표장에는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가 들어갑니다. 같은 조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 표시로 봅니다. 가상 공간에서 로고를 붙여 파는 행위도 상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며, 권리 범위는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상 의류나 아바타 아이템을 판매할 계획이면 해당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에 명시해 출원합니다. 가상상품 출원 상담은 상표·브랜드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저작권 | 상표권 |
|---|---|---|
| 발생 | 창작한 때 자동 발생(등록 불필요) | 출원 후 설정등록으로 발생 |
| 보호 대상 | 그림·3D 모델·음악 등 창작물 | 출원 때 지정한 상품에 쓰는 브랜드 표지 |
|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선택, 입증에 유리) | 지식재산처 출원, 특허로 전자출원(권리 발생 요건) |
| 존속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 후 70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
2022년 3월 WIPO 「Trademarks in the metaverse」(2022-03-12) 기고는 해외 기업들의 출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기고가 소개한 분류는 다운로드 가상상품(제9류), 가상상품 판매 서비스(제35류)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제41류), 다운로드되지 않는 가상상품·NFT(제42류)입니다. 국내 지정상품 명칭과 류는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와 니스분류 현행판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출원 전에 지식재산처 상품 명칭 검색에서 가상상품·NFT 관련 명칭을 확인합니다.
등록 상표를 침해당하면 상표법 제107조로 침해 금지·예방을, 제109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해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며, 아래는 미국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NFT나 메타버스 아이템에 타인 상표를 쓰려면 먼저 상표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험비 사건(미국): WIPO 「The metaverse, NFTs and IP rights」(2022-06-19)는 2017년 AM General이 비디오게임 Call of Duty 발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해당 사용에 예술적 가치가 있어 Rogers test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기고는 게임 개발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을 쓰면서 선을 넘었다고 본 판결도 있다고 언급하므로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후 상표를 출처 표시로 쓴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Rogers test가 적용되는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 MetaBirkins 사건: WIPO 「Trademarks in the metaverse」(2022-03-12)는 에르메스가 버킨백과 거의 같은 모습의 MetaBirkins NFT 판매에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합니다. 기고 시점에는 소송을 제기한 단계였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이 상표침해 책임을 인정했고 판매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명 브랜드나 인물도 보호받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상품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혼동 외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는 목(다목)을 두고 있습니다.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에 무단으로 써서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유명인을 본뜬 아바타 NFT를 기획한다면 타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발행자는 아래 순서로 권리를 점검한 뒤 발행합니다.
발행자가 NFT를 내기 전에 밟는 권리 점검 다섯 단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제46조·제53조, 상표법 제2조(2026-10-02 확인)
구매자는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밖 이용은 별도 계약을 맺습니다. 작품을 도용당한 저작권자는 해당 NFT의 거래 화면과 판매 기록을 저장한 뒤 제123조에 따른 정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브랜드 보유 기업은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해당 화면과 거래 기록을 저장한 뒤 침해 금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참고 자료
- WIPO — The metaverse, NFTs and IP rights: to regulate or not to regulate? (WIPO Magazine, 2022-06-19)
- WIPO — Trademarks in the metaverse (WIPO Magazine, 2022-03-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 시스템(cr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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