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기 조작에 쓰이는 앱 아이콘과 화면 UI는 화상디자인 등록 대상이며,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갖추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물품과 분리된 화상도 그 자체로 디자인이 됩니다. 출원은 앱을 공개하기 전에 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출원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앱 아이콘·화면 UI는 어디까지 화상디자인이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에 화상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의2는 화상을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으로 정의합니다. 범위는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고, 화상의 부분도 포함됩니다.

앱 실행 아이콘, 메뉴 버튼, 로그인·결제 화면처럼 조작에 쓰이는 화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감상용 배경 이미지처럼 조작이나 기능과 관계없는 그림은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화면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식재산처 법령해석의 구분을 바탕으로 두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화상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과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을 보호하는 방법의 차이

화상디자인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 자체 보호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
화상 자체로 출원
예 앱 아이콘, 버튼, 조작 화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물품과 일체로 창작된 화면 보호
기기 조작·기능 한정 제한 없음
부분디자인 형태로 출원
예 특정 기기 화면에 함께 표시되는 디자인

출처: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디자인보호법 제2조

예를 들어 결제 앱이라면 앱 실행 아이콘, 결제 확인 버튼, 결제 완료 화면을 조작용 화상으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특정 기기와 일체로 만든 화면이라면 그 기기 화면에 표시된 상태를 부분디자인으로 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화상디자인은 앱 배포 방식과도 맞습니다. 제2조 제7호 나목은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실시」에 넣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화면을 제공하는 행위도 권리가 미치는 실시 행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행위가 실시입니다. 기기 없이 앱으로 배포하는 화면이라면 화상디자인이 배포 방식에 더 잘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거절되나요?

첫째는 신규성입니다. 제33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제외합니다.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와 유사한 디자인도 같습니다. 앱 마켓 등록이나 홍보 영상 게시도 출원 전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출원된 다른 디자인이 자사 출원 뒤 디자인공보에 실리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자사 디자인이 그 선출원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같거나 유사하면 제3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두 출원의 출원인이 같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공개 전인 화면이라도 다른 회사가 먼저 출원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둘째는 창작성입니다. 제33조 제2항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외합니다. 공개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나 그 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개된 앱의 버튼 배치와 메뉴 구성을 조합만 한 화면은 이 기준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자사 화면에만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 봅니다.

셋째는 제34조의 등록 불가 사유입니다. 국기·공공기관 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디자인이 해당합니다.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디자인,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앱을 이미 출시했다면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출원하면, 신규성·창작성을 판단할 때 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예외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아직 공개 전: 출시·홍보 일정보다 출원을 먼저 마칩니다.
  2. 공개 후 12개월 이내: 앱 마켓 등록일, 게시일 등 최초 공개일 기록을 모아 기한 안에 출원합니다.
  3. 공개 후 12개월 경과: 공개된 화면과 그와 유사한 화면은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화면과 구별되는 새 화면부터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스토어에 처음 올린 화면을 생각해 봅니다.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2027년 3월 10일까지 출원해야 하며, 실제 출원은 여유를 두고 그 전에 마칩니다.

핵심 포인트기준일은 내부 개발일이 아니라 외부에 처음 공개된 날입니다. 스토어 등록일과 첫 홍보물 게시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출원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화상디자인 출원 순서

보호 대상 구분부터 출원서 제출까지 차례대로 밟는 여섯 단계

보호 대상 구분화상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선택
최초 공개일 확인공개 후 12개월 기한 계산(제36조)
물품 명칭·물품류 확인총리령 물품류 구분(제40조 제2항)
단독 출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결정(제41조)
도면 준비물품·물품류·디자인의 설명 기재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등록출원서 제출(제3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37조·제40조·제41조

제37조 제1항은 출원서에 출원인, 창작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를 적도록 정합니다. 제출처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직원이 만든 화면을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려면, 출원 전에 권리 승계 관계를 계약서 등으로 정리합니다. 출원서에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품류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구분을 따릅니다. 물품류를 잘못 적으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원 전에 물품 명칭과 물품류를 함께 확인하고, 모르면 지식재산처 상담센터(1544-8080)에 묻습니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류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식품·의류·신변품·섬유제품·포장용기·장신구·문방구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물품류는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받는 심사등록출원으로 냅니다. 화상디자인은 이 물품류에 들지 않으므로 심사등록출원으로 냅니다.

제40조 제1항은 1디자인마다 1출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41조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쓰면,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100개까지 한 출원에 묶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7조에 따라 출원서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디자인의 수,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각 디자인의 도면에도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아이콘과 여러 화면이 같은 물품류라면 묶어 내고, 물품류가 다르면 따로 출원합니다.

움직이는 화면은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도면을 준비합니다. 화상 도면의 세부 작성법은 디자인심사기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등록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제91조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관련디자인(자기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는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에 함께 끝납니다. 제9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조작에 쓰이는 핵심 화면 목록을 만들고, 각 화면의 최초 공개일을 적어 출원 순서를 정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앱 아이콘과 여러 화면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나요?

A.제40조 제1항에 따라 1디자인마다 1출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제41조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한 출원에 10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앱을 출시한 뒤에도 화상디자인 출원이 가능한가요?

A.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창작성 판단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출원할 때 이 예외를 주장하는 서면과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공개된 화면과 그와 유사한 화면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Q.화상디자인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A.제91조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Q.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화면을 회사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A.제3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려면 출원 전에 권리 승계를 계약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