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용어사전

  • 특허풀링Patent Pooling

    특허풀링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이 각각 소유한 특허를 하나의 풀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기...

  • 특허풀Patent Pool

    특허풀은 여러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각 참여자가 보유한 특허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연...

  • 기술독점Technology Monopoly

    기술독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여 그 기술의 사용이나 상용화를 제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술독...

  • 라이센스 수익License Revenue

    라이센스 수익은 특정 자산이나 권리를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는 지적 재산권, ...

  • 특허상표제도Patent and Trademark System

    특허상표제도란 특허와 상표의 요소를 결합하여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개발한...

  • 협력특허Collaborative Patent

    협력특허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주체가 공동으로 발명한 기술에 대해 출원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허는 협력하는 각 주체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 기술이전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기술이전계약은 기술 보유자가 특정 기술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이전하는 조건과 조항을 명시한 법적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기술의 상업적 활용...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은 특정 기술이나 지식이 특정 주체로부터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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