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직무발명의 권리는 원래 발명한 직원에게 있고, 회사가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7일 이후 완성한 발명은 회사가 미리 승계 규정을 두었다면 완성한 때부터 회사로 넘어갑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되, 보상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공헌도를 반영해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됩니다. 보상금청구권은 회사가 승계한 때부터, 규정에 지급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인가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 종업원·법인의 임원·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입니다.
- 발명이 성질상 회사(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합니다.
제2조 제2호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직무뿐 아니라 과거 직무에 속하는 경우도 요건에 넣습니다. 따라서 부서를 옮긴 뒤 완성한 발명도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예전 직무에 속하면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직원 개인의 발명이고, 권리는 직원에게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회사에 넘기게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직무발명인지를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직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직무발명은 결국 누구 것이 되나요?
회사가 어떤 규정을 갖추었는지, 기한 안에 통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기준입니다. 법률 제2019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날 이후 한 직무발명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독점하지 않고 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회사 상황 | 권리의 귀속 | 근거 조문 |
|---|---|---|
| 미리 승계 계약·근무규정을 두었음(2024. 8. 7. 이후 발명) |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로 승계됩니다. 회사가 4개월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직원에게 남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
| 규정이 없고 신고를 받았음 | 회사는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 규정이 없고 4개월 안에 알리지 않았음 |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직원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
| 회사가 기한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직원이 특허를 받았음 | 직원이 특허권자이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는 사전 약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근무규정을 직원과 협의해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면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2024년 8월 6일 이전에 한 발명에는 개정 전 제13조가 적용됩니다. 그때는 규정이 있는 회사도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회사가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 권리가 넘어가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 비용이나 장비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와 언제 넘어가는지는 미리 둔 승계 계약·근무규정이 있는지와 법이 정한 통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명을 완성하면 직원과 회사는 무엇부터 하나요?
-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직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립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완성했다면 공동으로 알립니다.
- 직원은 회사가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지킵니다. 발명진흥법 제19조가 정한 의무이며,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 승계 규정이 없는 회사는 서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규정이 있는 회사는 승계하지 않기로 할 때만 4개월 안에 알립니다. 4개월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 직원은 신고 서면과 회사의 통지 서면을 모두 보관합니다. 4개월의 시작일과 승계 시점이 이후 보상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구두 보고 대신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기한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신고, 승계 통지, 심의 요구, 심의위원회 구성, 보상금청구권 시효의 기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12조·제13조·제18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은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은 회사에 세 가지 의무를 둡니다.
- 보상 형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지급 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작성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과 협의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받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 보상규정에 따라 정한 보상액 등 구체적 내용을 보상받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절차대로 보상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회사·직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지급했더라도 금액 산정이 이익과 공헌도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얻을 이익의 뜻은 대법원 2011년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승계하지 않아도 무상 통상실시권을 갖던 옛 특허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 권리를 넘어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해 얻는 이익을 회사가 얻을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익은 수익·비용을 정산한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직무발명 자체로 얻는 이익입니다. 회사 제품이 특허 범위 밖이어도, 특허로 경쟁사의 실시를 막아 대체 제품 매출이 늘었다면 그 이익도 포함됩니다.
공헌도 비율은 법이 정한 숫자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농약 특허 두 건의 보상금을 아래 요소로 계산했고, 대법원은 이 계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계산 요소 | 제1특허 | 제2특허 |
|---|---|---|
| 회사가 독점적으로 실시해 얻을 매출액 | 해당 제품 예상 총매출액의 4분의 1 | 해당 제품 예상 총매출액의 3분의 1 |
| 실시료율 | 3% | 3% |
| 공동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 | 10% | 20% |
| 보상률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 | 회사가 2007년까지 투자한 연구개발비 128억여 원, 회사가 가진 물질특허 2건·제법특허 6건, 원고 입사 전부터 진행된 연구 | 회사가 2007년까지 투자한 연구개발비 127억여 원, 다른 기관이 발명한 후보물질, 실시허락받은 특허 3건·회사 제법특허 2건 |
계산 순서는 독점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해 회사가 얻을 이익을 구하고, 그 이익에 공동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이 순서를 따른 가상의 계산 예입니다.
- 독점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면 실시료율 3%를 곱한 이익은 3억원입니다.
- 보상률이 10%라면 공동발명자들 몫은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발명자 전체의 몫이고, 발명자가 여럿이면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
- 두 사람의 기여 정도가 같다면 개인 몫은 각 1,500만원입니다.
- 재직 중 같은 해에 다른 보상금 없이 받고 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 중 7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실제 비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결의 숫자를 다른 발명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회사는 권리를 승계한 뒤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직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 회사가 승계한 발명을 출원해 등록받기까지의 흐름은 특허등록 절차, 출원부터 설정등록까지 단계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1년 판결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 | 공동발명자로 보기 어려운 기여 |
|---|---|
| 기술적 과제를 풀 구체적 착상을 새로 제시·보완함 | 기본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함 |
| 실험으로 새 착상을 구체화함 |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함 |
| 구체적 수단·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도함 | 착상에 기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데이터 정리·실험만 함 |
| 화학발명처럼 실험 결과가 발명 완성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실제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 | 자금·설비를 제공해 후원·위탁함 |
두 열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험 여부가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입니다. 정해진 실험을 지시대로만 했다면 공동발명자가 아닙니다. 실험으로 새 착상을 구체화했다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구 책임자로서 구체적 착상을 내고 연구가 진척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지도한 직원을 공동발명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공동 연구에서는 누가 어떤 착상과 실험을 맡았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정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청구권이 생기는 때: 대법원 2024년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서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생깁니다. 회사 규정에 지급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판결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날짜 대신 지급 요건이나 심의 같은 지급 절차를 정한 경우도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1년 판결에 따르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승계 시점부터, 규정에 지급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부터 셉니다.
- 퇴사 뒤 바뀐 규정: 대법원 2024년 판결은 회사가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24년 판결 사건에서 회사는 1997년에 직원에게서 권리를 승계했고, 직원은 1998년에 퇴사했으며, 회사는 2001년에 보상지침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승계해 보상금청구권이 생길 당시 시행되던 1995년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2001년 지침을 적용해 시효가 끝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침이 퇴사한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퇴사 예정인 직원은 권리 승계 당시 적용된 보상규정을 시행일이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은 아래 아홉 가지 경우 회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인지를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 회사가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주장할 때
- 승계 규정이 없는데도 회사가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을 주장할 때
-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데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때
- 회사가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을 때
- 회사와의 협의·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을 때
- 회사가 통지한 보상액 등 구체적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 회사가 보상규정 작성·협의·통지 절차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직무발명의 권리와 보상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요구합니다. 보상액 통지에 대한 이견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합니다. 위원회에는 직무발명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들어갑니다.
- 심의위원회는 결과를 회사와 직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결과에 불복하면 회사나 직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심의나 조정을 소송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든 대법원 판결들도 직원이 법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30일은 심의위원회 요구 기한이고, 보상금청구권의 10년 시효와는 별개입니다.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에 따라 법원은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매출·실시료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직원이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제2019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료가 영업비밀이어도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열람할 수 있는 범위나 사람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자료의 내용에 관한 직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받는지, 퇴직 뒤에 받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 받는 시기 | 소득 구분 | 비과세 근거 |
|---|---|---|
| 재직 중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
| 퇴직 뒤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7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받는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재직 중 받은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6~45%로 과세됩니다. 퇴직 뒤 받은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시행령이 정한 정률 필요경비가 따로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되므로 실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학 교직원과 대학에 고용된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같은 700만원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2)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한 해에 두 경우를 모두 받으면 700만원 한도를 합쳐서 적용합니다. 같은 해 재직 중 받은 보상금이 비과세되었다면 퇴직 뒤 받은 보상금은 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비과세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과 제18조 제3항입니다.
-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입니다.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회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직원이라면
- 발명을 완성하면 바로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일을 남깁니다.
- 회사가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지킵니다.
- 회사의 승계 통지 서면과 보상규정 사본을 시행일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 보상액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요구합니다.
- 승계 시점이나 규정상 지급 시기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기록합니다.
- 공동 연구라면 자신이 낸 착상과 실험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회사에 보상 내용을 물을 때는 아래처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예 — 직무발명 보상 내용 확인 요청
- 발명 이름과 신고일: (발명 이름), 2026년 ○월 ○일 신고
- 요청 1: 이 발명이 회사로 승계되었는지와 승계 시점을 알려 주십시오.
- 요청 2: 이 발명에 적용되는 보상규정 사본과 그 시행일을 알려 주십시오.
- 요청 3: 결정된 보상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회사라면
-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직원과 협의해 미리 마련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이 규정이 있어야 통상실시권도 가집니다.
-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까지 미리 넘기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규정에서 뺍니다.
- 보상 형태·기준·지급 방법을 담은 보상규정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받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 승계 규정이 없으면 서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규정이 있어도 승계하지 않을 발명은 같은 기간에 알립니다.
-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반영해 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출원하지 않거나 영업비밀로 두는 발명도 보상 대상에 넣습니다.
- 심의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자문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직원은 신고 서면과 보상규정 보관부터, 회사는 승계 규정과 보상규정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승계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는 절차는 특허·실용신안 서비스 안내에서, 출원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발명을 완성한 시점, 승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 시의 보상),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2025.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법률 제20197호 개정문·부칙(2024. 8. 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전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법률 제19495호, 2023. 12. 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2026.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2026. 10.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직무발명보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직무발명보상금)
- 대법원 —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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