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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BM특허: 알고리즘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

등록일2025. 09. 16
조회수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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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BM특허: 알고리즘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알고리즘이 CEO가 되는 날: AI가 만든 BM, 누구의 것인가? 🤖

2025년, 우리는 그야말로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ChatGPT는 인간처럼 글을 쓰고 코드를 짜며, Midjourney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전에 없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을 스스로 고안해낸다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AI가 설계한 알고리즘 기반의 사업 계획, 예를 들어 실시간 수요를 예측해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구독 서비스나, 개인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발명'과 '창의성'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철학적, 법적 난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만든 BM의 특허 가능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중심을 파고들어, 미래 지식재산권의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BM특허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 💡

AI 발명가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BM특허'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실현된 새롭고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영업 방법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아마존의 '원클릭(1-Click)'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클릭 한 번으로 주문을 완료하는 이 '방법'은 획기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고, 아마존은 이를 특허로 등록하여 경쟁사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가격을 역경매 방식으로 결정하는 프라이스라인닷컴의 '역경매 시스템' 역시 대표적인 BM특허 사례입니다.

BM특허의 핵심 요건

  • 기술성(Technical Character): 아이디어가 컴퓨터,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 신규성(Novelty): 이전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Inventive Step):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BM특허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이 '기술적 구현'이라는 지점에서 AI가 고안한 BM의 특허 가능성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발명가 vs 인공지능 발명가: 특허법의 오래된 딜레마 ⚖️

전 세계 대부분의 특허법은 한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발명가는 자연인(natural person), 즉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명'이란 인간의 지적인 창작 활동의 산물이라는 오랜 믿음에 기반합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고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 AI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해결책이나 디자인, 심지어 비즈니스 전략까지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AI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의 '진정한 발명가'는 누구일까요?

  • AI 개발자? AI라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특정 발명 내용을 직접 고안하지는 않았습니다.
  • AI 사용자/운영자? AI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AI의 구체적인 결과 생성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 AI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정신적으로 구상'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법적으로 인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AI가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 혹은 주체가 되면서, 현행 특허법은 AI의 역할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간 중심의 법 체계와 기술 발전 속도 사이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AI 생성 BM특허, 넘어야 할 3가지 법적 허들
AI 생성 BM특허, 넘어야 할 3가지 법적 허들 🚧

AI가 생성한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I 발명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BM특허 고유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허들이 중요합니다.

1. 발명자 적격성 문제 (The Inventor Eligibility Problem)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가 BM을 고안했다면,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 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AI의 이름을 적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의 개발자나 사용자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허위 출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발명자로 등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규성 및 진보성 입증의 어려움 (Difficulty in Proving Novelty & Inventive Step)

특허의 핵심은 '새롭고(신규성)',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진보성)' 것이어야 합니다. AI가 방대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BM을 생성했을 때, 그 결과물이 과연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데이터의 영리한 조합에 불과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a person skilled in the art)'의 수준을 인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동등한 수준의 다른 AI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 기준이 AI가 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는 극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추상적 아이디어'의 덫 (The 'Abstract Idea' Trap)

BM특허는 본질적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치부되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앨리스 판결(Alice Corp. v. CLS Bank) 이후, 소프트웨어나 BM 관련 발명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BM 역시 순수한 알고리즘이나 사업 규칙의 집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결합하여 '추상성'의 덫을 피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미래의 특허법: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까? 🤔

현재의 법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 방안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1: AI를 '도구'로 보고 인간을 발명자로 인정

AI를 고도로 정교한 '도구'로 간주하고, AI를 사용해 발명을 완성한 인간(개발자 또는 사용자)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AI의 자율성과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역할이 모호해져 '진정한 발명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안 2: 새로운 법인격 또는 권리 주체 창설

AI 자체에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특허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등 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로봇 윤리 등 복잡한 사회적 논의를 수반합니다.

대안 3: 저작권과 유사한 새로운 보호 체계 도입

특허와는 별개로 'AI 생성 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저작권처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 인정되면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인간의 발명과 동등한 수준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핵심은 AI 시대의 혁신을 장려하고 그 결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혁신의 동력이 꺼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AI 시대, 기업의 BM특허 전략: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것들 📈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AI를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자사의 지식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AI 기반 BM 보호를 위한 실천 전략

  • 인간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라: AI를 활용한 BM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AI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했는지, AI가 내놓은 여러 결과물 중 특정 BM을 선택하고 개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인간의 창의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BM 자체'가 아닌 'BM 구현 기술'에 집중하라: 추상적인 사업 방법보다는, 그 BM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데이터 처리 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등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게 구현했는가'를 강조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Trade Secret)을 적극 활용하라: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공개를 원치 않거나 특허 등록이 불확실한 핵심 AI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로직은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AI 및 IP 전문 변리사와 협력하라: AI 기술과 지식재산권법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최신 판례와 심사 기준 동향을 바탕으로 최적의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와 인간의 협력, 새로운 특허 패러다임을 열다 🤝

AI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될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논의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혁신은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이 AI의 막강한 데이터 처리 및 연산 능력과 결합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방향을 제시하고, AI가 가능성을 탐색하며, 다시 인간이 그 결과를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협력의 과정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결국 특허법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AI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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