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의 권리 범위는 명세서 가운데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구성 일부를 바꾼 제품도 대법원 판례가 정한 균등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이루어지며, 도면과 요약서는 명세서와 별도로 출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항에 적지 않은 구성은 원칙적으로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세서는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 사례집은 명세서의 역할을 둘로 나눕니다. 발명의 설명은 공개되어 기술문헌으로 쓰이고, 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합니다. 도면은 명세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합니다. 요약서는 발명 내용을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한 서류입니다.
청구항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청구항(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은 청구범위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제42조 제4항은 청구항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같은 조 제6항은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청구범위에 적도록 정합니다. 부품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적는다는 뜻입니다.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용어가 서로 달라 대응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뒷받침 요건(제42조 제4항 제1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가 됩니다.
독립항과 종속항은 어떻게 적나요?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청구항에는 독립청구항(독립항)을 적어야 합니다.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해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종속항)은 필요에 따라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항을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도록 정합니다. 다른 항을 인용할 때는 다음 규칙을 지킵니다.
-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면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제4항).
-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면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처럼 택일적으로 적습니다(제5항).
-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이미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을 다시 인용할 수 없습니다(제6항).
-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적습니다(제7항).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청구항 1] 받침판; 및 상기 받침판의 가장자리에 접혀 들어가도록 결합된 둘레벽을 포함하는 접이식 컵 받침.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둘레벽은 실리콘 재질인 접이식 컵 받침.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받침판의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돌기가 형성된 접이식 컵 받침.
가상의 접이식 컵 받침 예시에서 독립항인 청구항 1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 2·3의 관계
출처: 특허법 시행령 제5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청구항 1은 구성요소가 둘뿐이라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접혀 들어가도록 결합된」이라는 표현이 두 구성의 결합관계를 나타냅니다. 청구항 2·3은 청구항 1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구성을 한정하거나 요소를 더하므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상기」는 앞에서 말한 그 구성을, 「청구항 1에 있어서」는 청구항 1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종속항은 청구항 1이 무효가 될 때를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넓은 청구항 1이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때문에 무효가 되더라도, 범위를 좁힌 청구항 2·3은 따로 판단받습니다.
청구항은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적고 청구항에 넣지 않은 구성은 원칙적으로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상대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성 일부가 바뀐 경우에도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 변경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낼 것
-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일 것
같은 판결은 해결원리가 같은지 판단할 때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이렇게 해결원리가 같은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적히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예시에 적용하면받침판과, 받침판 가장자리에 접혀 들어가도록 결합된 둘레벽을 모두 갖춘 제품은 청구항 1의 문언에 해당합니다. 둘레벽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둘레벽이 접히지 않는 고정형 제품은 「접혀 들어가도록 결합된」 결합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구항 1의 문언 범위 밖이고, 균등 여부는 위 세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고,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단계별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배경기술 기재(제42조 제3항 제2호)와 기재방법(제8항) 요건은 거절이유에만 들어갑니다.
| 구분 | 심사 중 | 등록 뒤 |
|---|---|---|
| 문제 되는 기재 | 제42조 제3항·제4항·제8항 위반 | 제42조 제3항 제1호·제4항 위반 |
| 결과 | 거절이유(제62조) | 무효사유 |
| 대응 방법 | 의견서 제출(제63조), 필요하면 보정서 함께 제출(제47조) | 정정심판(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심판, 제136조) |
| 고칠 수 있는 범위 | 최초 첨부한 명세서·도면에 적힌 사항 안 | 청구범위 감축, 잘못 적은 사항 정정, 분명하지 않은 사항 명확화(청구범위 확장·변경 불가) |
표 1. 기재 요건 위반의 단계별 결과와 대응 | 출처: 특허법 제47조·제62조·제63조·제133조·제136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은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출원 뒤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없던 변형 예나 대체 재료 같은 새 구성을 덧붙이는 보정(신규사항 추가)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런 보정은 그대로 등록되더라도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효사유가 됩니다.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에 대해 다시 거절이유통지(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알리는 통지)를 받거나 재심사(거절결정 뒤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청구할 때는 제4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보정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청구범위 감축, 잘못 적은 사항 정정, 분명하지 않은 사항 명확화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정정심판으로 고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제136조 제4항).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무효심판에서 지정된 기간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2항, 제133조의2).
청구항 수는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제2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인 특허심사청구료는 「매건 16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감면 적용 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항 3개: 16만6천원 + 15만3천원 = 31만9천원
- 청구항 10개: 16만6천원 + 51만원 = 67만6천원
심사청구 뒤 보정으로 청구항이 늘면 늘어난 1항마다 5만1천원을 더 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의견서 제출기간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보정으로 늘어난 청구항만 셉니다(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등록 뒤 내는 특허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는 같은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며,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 금액은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출원 비용 구성은 비용 안내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청구항과 명세서를 대조할 법정 요건
출처: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시행령 제5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 특허법 시행령(2025. 10. 1.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2026. 5. 14.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체적인 문언, 발명의 설명에 적힌 범위, 출원 전 선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3조(요약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2026. 2. 27. 시행)
- 지식재산처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26. 3. 12.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지식재산처 — 특허고객상담 사례집(2024): 출원서(명세서, 요약서, 도면)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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