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없앨 수 있는지가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둘 중 하나를 청구합니다.
  • 특허심판원에서 기각 심결(심판의 결론)이 나면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음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특허법원까지의 경로를 차례로 봅니다.

재심사청구와 불복심판,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고를까요?

재심사청구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해야 청구할 수 있고(제67조의2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할 때 보정할 수 없습니다(제170조제1항). 그래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보정 없이 거절결정의 판단을 다투려면 불복심판을 고릅니다. 거절이유의 종류에 따라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1. 거절이유가 기재불비(명세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뒷받침이 부족한 경우)이면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보정으로 해소되는지 먼저 봅니다.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부정이면 아래 2·3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청구항을 줄이는 보정(제47조제3항제1호)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지 봅니다. 해소되면 재심사청구를 고릅니다.
  3. 인용발명(심사관이 거절 근거로 든 선행기술)의 해석 등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고릅니다.
  4.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담겨 있으면 분할출원(발명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일)도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출원도 같은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뒤 재심사·심판 대응을 포함한 특허 업무는 특허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두 절차 모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총리령에 따라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청구와 분할출원 기한도 연장된 기간을 따릅니다.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기준 1회 2만원입니다.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연장하면 두 번째 신청료는 3만원입니다.

거절결정 뒤 불복 경로와 기한

거절결정 뒤 고를 수 있는 절차와 단계별 기한

거절결정등본 송달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되면 3개월 안에 불복심판 청구
심판 기각 시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 소 제기·분리출원(심판 기각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만 떼어 내는 새 출원) 검토
특허법원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 상고

출처: 특허법 제67조의2·제132조의17·제52조의2·제18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기간을 놓쳤을 때 예외도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1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제67조의3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원래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고칠 수 있나요?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이 고친 명세서나 도면으로 다시 심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다만 보정명령(서류 방식이나 수수료 같은 절차상 흠을 고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간에 고치지 않아 재심사 청구절차가 무효로 되면,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제67조의2제3항 단서).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와 분리출원인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정 범위는 두 겹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제47조제2항에 따라 최초 명세서·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은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때 청구범위는 다음 네 경우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제47조제3항).

  • 청구항을 한정·삭제하거나 덧붙여 청구범위를 줄이는 경우
  •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경우
  •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했을 때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리는 경우(되돌리면서 앞의 세 방식으로 고치는 경우 포함)

보정이 위 두 가지 제한을 벗어나거나 보정으로 새 거절이유가 생기면 심사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보정을 각하(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합니다. 다만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새 거절이유가 생겨도 각하하지 않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한 보정은 재심사에서 각하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단서 제3호).

비용은 같은 규칙에 따라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원을 더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청구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관은 제176조제1항에 따라 심결로 거절결정을 취소합니다. 제146조에 따라 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이루어진 합의체가 심리합니다.

거절결정을 취소할 때는 특허등록을 결정하는 심결이 나오기도 하고, 제176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사에 다시 부치는 심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사에 부치면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의 심사관을 기속(따라야 하는 구속력)합니다.

청구료는 같은 규칙에 따라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내면 매건 15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5천원을 더합니다. 서면은 매건 17만원에 같은 금액을 더합니다. 항수 산정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 고시를 따릅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절차는 판단 주체와 보정할 수 있는 때가 다릅니다(아래 표). 제6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불복심판을 청구하면 재심사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판에서 제176조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구항 10개 기준 청구 비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재심사청구료·불복심판 청구료

20만원
재심사청구료
30만원
불복심판 청구료(전자문서)

출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을 바탕으로 자체 정리

구분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판단 주체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보정 보정과 함께 청구(제47조 범위 안) 심판관이 거절결정과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만(특허법 제170조)
다시 거절·기각되면 불복심판 청구 특허법원 소 제기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면 특허법원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각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냅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이 30일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서). 주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본래 기간에 덧붙이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기각되면 소 제기와 함께 분리출원도 검토합니다. 분리출원 기한은 소 제기 기한과 같고,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새 출원에는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거절된 청구항에서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지운 청구항 등만 적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 실용신안법(2025. 10. 1. 시행),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절이유의 종류, 보정할 수 있는 범위, 등본 송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심사관이 보정을 각하하면 그 결정에 따로 불복할 수 있나요?

A.특허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을 함께 다투는 방법만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습니다.

Q.재심사를 청구할 때 의견서도 함께 낼 수 있나요?

A.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이유를 의견서에 담아 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특허결정이나 등록 심결을 받은 뒤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나요?

A.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있으면 특허결정이나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이고,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Q.특허법원 소송의 피고는 누구이며,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특허법 제187조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제189조에 따라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합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판결이 취소 이유로 든 판단에 따라 다시 심결해야 합니다.

Q.분리출원한 뒤 그 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거나 분리출원할 수 있나요?

A.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이나 분할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로도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