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등록원부는 지식재산처 특허로에서 발급받고, 특허증은 설정등록 때 특허권자에게 발급됩니다. 지금 누가 권리자이고 권리가 살아 있는지는 특허증이 아니라 최신 특허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KIPRIS(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로 먼저 찾아보고, 원부 등본(관인을 찍어 발급하는 증명 문서)으로 최종 대조합니다.
특허등록원부와 특허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증(특허등록증)은 발급 당시의 권리 내용을 보여 주는 증서입니다. 설정등록은 특허결정 뒤 특허료를 내고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등록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86조제1항은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특허등록원부(이하 「원부」)는 그 뒤의 변화까지 쌓이는 공적 장부입니다. 특허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은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해 실시하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독점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특허권 등을 채무의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가압류처럼 권리자가 권리를 마음대로 넘기거나 담보로 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제4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특허원부(특허등록원부와 특허신탁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원부를 볼 때 명세서·도면도 권리 내용의 일부로 함께 봅니다.
특허증 내용이 원부와 맞지 않을 때의 처리도 법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신청 없이 기관이 스스로)으로 특허증을 회수해 정정발급(틀린 곳을 고쳐 다시 발급)하거나 새 특허증을 발급합니다(제8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결정·심결이 확정되거나,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전청구로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도 새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 구분 | 특허증(특허등록증) | 특허등록원부 |
|---|---|---|
| 발급 시점 | 설정등록 때 특허권자에게 발급 | 필요할 때 신청해 등본 발급 |
| 담는 내용 | 발급 당시의 권리 | 설정·이전·실시권·질권·소멸·회복 기록 |
| 확인할 수 있는 것 | 권리를 받았다는 증명 | 등록된 현재 권리자와 제3자 권리관계 |
왜 권리 상태는 원부로 확인해야 하나요?
특허권의 주요 변화는 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01조제1항은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 특허권의 이전(상속 등 일반승계는 제외),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혼동에 의한 소멸은 제외)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혼동에 의한 소멸은 제외)
일반승계는 상속이나 회사 합병처럼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것입니다. 혼동은 특허권과 그 위의 전용실시권·질권이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 한쪽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원부에는 이전등록을 해야 반영되므로, 그 전에는 이전 전 권리자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효력이 아니라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면 그 뒤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제118조제1항).
법이 직접 정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이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그 예입니다. 선사용은 특허출원 때 그 발명 내용을 모른 채 스스로 발명했거나 그 발명자에게서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것을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3항).
특허등록원부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특허등록원부 등본은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특허로 안내에 따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로(patent.go.kr)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신청」 화면을 엽니다.
- 「등록원부/등록서류복사」 항목의 「등록원부교부신청」에서 「발급신청」을 누르고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발급분은 「증명서수신함」에서 내려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면 매건 5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1항). 서면으로 받을 때 1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특허로 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르면 일부 비전자화 건은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특허증은 어떻게 받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처 안내는 특허증을 「등록증」이라 부르며, PDF로 받는 전자등록증, 우편으로 받는 서면 등록증, 특허로에서 바로 출력하는 온라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특허증은 받을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증을 고르면 PDF 파일로 내려받아 필요할 때 출력합니다. 이때는 최초 3년분 특허료에서 1만원을 뺍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2029년 12월 31일까지). 전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면 특허증이 등록결정서의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갑니다.
서면 특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이며, 특허로 통합서식작성기로 내거나 지식재산처 본부·서울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KIPRIS와 등록원부로 권리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KIPRIS로 대상 특허와 행정 상태를 먼저 찾고, 등록된 권리관계는 원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KIPRIS에서는 등록번호, 등록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최종권리자를 검색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행정 상태도 등록·거절·무효·소멸·취하·포기 등으로 나누어 조회합니다.
원부의 특허료란에는 연차별 납부 기록이 남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마지막 연차분(해마다 내는 특허료의 해당 연도 몫)의 만료일이 다음 연차등록료의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권리가 소멸해 소멸등록이 되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2조에 따라 원부가 폐쇄되므로 폐쇄 여부도 함께 봅니다.
지식재산처는 권리를 이전할 때 반드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허를 인수하거나 실시 계약을 맺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출원부터 등록 뒤 권리 관리까지의 업무 범위는 특허 업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권리를 이전할 때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항목
출처: 지식재산처 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사항
권리 변동을 원부에 올릴 때 등록료는 얼마인가요?
등록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료가 들고,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도 함께 냅니다.
- 특허권 이전등록: 매건 4만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등은 매건 1만4천원)
-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매건 7만2천원
- 통상실시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매건 4만3천원
-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등록: 매건 2만원
- 특허권·실시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파산·화의와 관련한 법원 촉탁(법원이 지식재산처에 등록을 맡기는 것)이나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음(같은 호 단서)
- 신탁등록(특허권을 신탁한 사실의 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2만원
- 가등록(본등록에 앞서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등록): 매건 1만3천원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특허법 시행규칙(2026. 5. 14. 시행)·특허권 등의 등록령(2025. 10. 1. 시행)·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권리 이전·실시권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5조(특허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6조(특허증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제50조의3·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제2조·제6조·제8조
- 특허로 — 증명서 발급 안내(등록원부 등본·사본)
- 지식재산처 — 등록증 발급신청 방법
- 지식재산처 — [유지등록(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 지식재산처 — 연차등록 안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사항
- KIPRIS —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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