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되며, 4년차분부터는 특허유지비용인 연차등록료를 매년 내야 합니다.
- 정상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최대 18%)을 더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그 뒤 소멸한 특허는 현행법으로는 추가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합니다.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이 2027. 3. 16. 이후 끝나는 건은 개정법에 따라 고의가 아니면 그 만료일부터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료를 한 번 놓쳤다고 특허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언제까지 무엇을 내면 되살릴 수 있는지, 되살린 특허에는 어떤 제한이 남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특허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 시작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끝납니다. 설정등록은 특허료를 내고 특허원부(특허권의 등록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에 권리를 처음 올리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87조제1항은 특허권이 설정등록으로 생긴다고 정하고, 제88조는 존속기간을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심사가 길어져 늦게 등록될수록 실제로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존속기간을 늘리는 연장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허가 절차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완하는 연장과, 등록이 늦어진 기간을 보완하는 연장입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연장(특허법 제89조): 의약품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고, 그 시험에 오래 걸려 특허발명을 실시(생산·사용·양도 등)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대상 발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5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겨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걸린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이 14년 상한은 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7. 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특허법 제92조의2): 특허출원일부터 4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설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출원인 때문에 늦어진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연장등록출원(존속기간을 늘려 달라는 별도 출원)을 거쳐야 기간이 늘어납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0조제2항).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이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특허권이 공유라면 두 출원 모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특허유지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1년차분부터 3년차분까지의 특허료는 설정등록할 때 냅니다. 연차등록료는 4년차분부터 냅니다. 납부기한은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해가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에 연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르면 정상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뺀 금액을 냅니다.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계산 예
설정등록일인 2015. 2. 4.에 1년차분부터 3년차분까지 냈다면 4년차분 정상납부 만료일은 2018. 2. 4.입니다. 5년차분은 2019. 2. 4.입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뒤 첫 번째 근무일이 만료일이므로, 일요일·설 연휴인 두 날짜는 다음 근무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납부는 입금전용계좌 이체, 납입고지서, 특허로 '수수료 납부' 메뉴나 인터넷 지로로 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등록료 면제·감면 대상자이거나 등록료에 변동이 있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분 이상 일괄 차감도 납부서를 제출해 적용받습니다.
정상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더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제1항은 이 6개월을 추가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때 내는 금액을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르면 가산금은 1개월이 지나기 전 3%, 2개월이 지나기 전 6%처럼 1개월마다 3%씩 늘어 6개월이 지나기 전 18%입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지나면 특허권은 이미 낸 특허료로 유지되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덜 낸 금액을 채워 내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았을 때 소멸합니다.
2장 계산 예에서 5년차분까지 내고 6년차분을 내지 않았다면, 6년차분 정상납부 만료일인 2020. 2. 4.의 다음 날인 2020. 2. 5.로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추가납부기간은 2020. 8. 4.에 끝나고, 현행법상 회복신청 마감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0. 11. 4.입니다.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뒤 단계별 기간과 내는 금액(현행법 기준)
소멸한 특허는 언제까지 어떻게 되살리나요?
어느 법을 따를지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끝난 날로 정합니다. 그날이 2027. 3. 16. 전이면 현행법, 그날 이후면 개정 특허법을 따릅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보전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정상납부 만료일이 2026. 9. 16. 이후인 건이 개정법 쪽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소멸한 특허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이 정한 제도이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0항에 따르면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내야 합니다. 회복되면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회복등록신청서'가 아니라 납부서([납부구분]: 연차등록료)로 신청합니다. 납부서를 내지 않고 2장의 방법으로 등록료만 내서는 회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 회복신청과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못했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에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이때는 납부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다만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거나 보전하면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제81조의3제2항).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 구분 | 추가납부 | 회복신청 |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
|---|---|---|---|
| 할 수 있는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내 |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늦은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 내는 금액 | 특허료와 가산금 3%부터 18%까지 | 정상납부 금액의 2배 | 내지 못한 특허료(덜 냈다면 부족분) |
| 권리 상태 | 끊김 없이 유지 |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봄(효력 제한 있음) |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봄(효력 제한 있음) |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2027. 3. 16.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제81조의3에 따르면 고의가 아니면 두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당한 사유 회복(2개월)과 3개월 회복신청(2배)은 이 하나의 회복신청으로 바뀝니다. 회복에 내는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회복된 특허는 추가납부기간 뒤 남이 쓴 것도 막을 수 있나요?
회복된 특허권으로도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 다른 사람이 한 실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제4항은 이 기간을 효력제한기간이라 부릅니다. 2장 계산 예라면 효력제한기간은 2020. 8. 5.부터 특허료를 낸 날까지입니다.
제81조의3제5항·제6항에 따르면 효력제한기간에 국내에서 선의로(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쓸 수 있는 권리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 안으로 한정됩니다. 이 실시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정한 범위에서 독점해 실시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의 지급 의무를 집니다. 개정법에서도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낸 날까지는 같은 제한과 통상실시권이 적용됩니다(개정 제81조의3제4항~제6항).
납부 기한과 적용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상납부 만료일과 적용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 특허로 '특허보관함'에서 특허고객번호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권리별 납부예정연차와 납부마감일이 나옵니다.
- 등록원부(특허원부를 발급한 문서) 특허료란의 마지막 연차분 만료일이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 추가납부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만료일로 현행법과 개정법 중 어느 쪽을 따를지 정합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뒤 관리까지의 업무 범위는 특허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2026. 5. 14.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7. 3. 16. 시행 예정)도 함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 만료일, 미납 사유, 제3자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4조제1항제6호·제3항, 부칙(법률 제20700호) 제2조 등 현행 특허법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 9. 15. 일부개정, 2027. 3. 16. 시행) 제81조의3·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시행) 제2조·제8조(제8항 단서·제9항·제10항·제11항)·별표 1
- 지식재산처 — [유지등록(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최종수정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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