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라이선스(라이센스) 계약은 권리 확인, 실시권 선택,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시권(특허발명을 사업으로 만들고·쓰고·파는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은 두 가지입니다. 독점이 필요하면 전용실시권을, 다른 회사와 함께 써도 되면 통상실시권을 고릅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통상실시권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권이 공유이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설정등록료는 전용실시권 매건 7만2천원, 통상실시권 매건 4만3천원입니다.
  • 일부 계약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부당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계약 전에는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지, 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가 쓸 기술과 맞는지 등록원부(권리관계를 적은 공적 장부)로 확인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이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4항).

  1. 권리 확인: 존속 여부·청구범위·공유자와 이미 설정된 실시권을 확인합니다.
  2. 실시권 선택: 독점이 필요한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하나를 고릅니다.
  3. 조건 협상: 실시 내용·지역·기간과 실시료(로열티)를 정합니다.
  4. 계약서 작성: 협상한 조건을 조항으로 옮기고 서명합니다. 전용실시권은 이어서 설정등록을 신청하고, 통상실시권은 필요하면 등록합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독점 여부와 등록의 의미입니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계약 등 권리를 만드는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질권(채무의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을 설정하려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때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시사업(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업 자체)과 함께 넘기거나 상속·합병 같은 일반승계(권리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로 넘어갈 때는 이전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법에서 정하거나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2항). 독점권이 없으므로 특허권자는 같은 기술을 다른 회사에도 허락할 수 있고,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도 다릅니다.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승계에 따른 이전과 혼동(권리가 한 사람에게 합쳐져 소멸하는 것)에 따른 소멸은 예외입니다. 이런 일반승계가 생기면 제10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특허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면 그 뒤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도 제1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식재산처 안내의 비교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성질 용익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독점성 설정 범위에서 독점 독점 없음
권리 발생 시점 설정등록일 허락일
등록의 의미 효력발생요건 제3자 대항요건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있음 없음
재실시권 허락(특허법상) 있음(특허권자 동의 필요) 없음

용익물권적 권리는 특허발명을 직접 지배해 쓰는 권리이고, 채권적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실시를 허락받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효력발생요건은 등록해야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고, 대항요건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두 실시권 모두 특허권에 딸린 권리라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넘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느 실시권을 고르면 되나요?

실시권자 쪽에서는 독점이 사업에 꼭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특허권자 쪽에서는 스스로 실시할 계획과 몇 곳에 허락할지가 기준입니다.

  •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단독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을 고릅니다. 침해가 생기면 전용실시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을 쓰기만 하면 되고 다른 회사의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고릅니다.
  • 특허권자도 같은 제품을 계속 만들려는 경우: 통상실시권으로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 범위를 특허권자의 실시와 겹치지 않게 정합니다.

실시권 등록에는 어떤 서류와 비용이 드나요?

설정등록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 박스와 같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실시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주로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설정계약서 또는 허락서
  2. 등록의무자(등록으로 권리에 부담을 지는 쪽, 보통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개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은 생략 가능)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냅니다. 전용실시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는 특허권자(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도 함께 냅니다.

실시권 설정등록 비용과 서류 기한

실시권 설정등록료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한

7만2천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료(매건)
4만3천원
통상실시권 설정등록료(매건)
6개월
인감증명서 발급 후 제출 기한

출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제2조제2항제3호와 지식재산처 안내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특허 출원과 권리 관리 업무는 특허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하나요?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실시 범위, 실시료, 침해 대응, 종료 후 처리입니다.

  • 실시 범위: 물건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양도나 대여의 청약 가운데 허락할 행위와 대상 제품·지역·기간을 적습니다.
  • 실시료: 금액이나 산정 방식과 부과 대상을 적습니다. 산정 방식을 적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아래 「계약에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서 다룹니다.
  • 침해 대응: 통상실시권자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침해 대응을 누가 맡을지 정합니다.
  • 종료 후 처리: 계약 종료 등으로 실시권만 소멸하고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예 — 실시 범위 조항

제3조(실시 범위) 실시권자는 특허 제10-○○○○○○○호의 청구항 1부터 5까지(청구범위에 번호로 적힌 각 항목)에 해당하는 ○○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계약일부터 ○년까지 생산·사용·양도할 수 있다.

계약에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실시허락이 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는 경쟁을 해치는 효과가 효율을 높이는 효과보다 큰 경우를 뜻합니다. 이 지침은 사업자가 혼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시장지배력(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등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행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실시료 부과: 허락한 기술을 쓰지 않은 부분까지 부당하게 실시료를 매기는 행위입니다. 다만 실시수량 측정상의 한계 등으로 실시료 산정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랜트백: 실시권자가 개량한 기술을 특허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지침은 배타적인지, 실시허락한 기술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존속기간과 무상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끼워팔기: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나 기술을 부당하게 함께 사게 하는 행위입니다.
  • 부쟁의무: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해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특허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침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리게 하거나,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소송에 협력하게 하는 조항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 소멸 후 실시료: 특허권이 소멸한 뒤의 기간까지 부당하게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 실시료 산정방식 미명시: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특허권자가 혼자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 일방적 해지: 실시료 지급불능 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항목들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적용 범위와 부당성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부당성 검토 조항

심사지침이 부당성을 판단하는 조항과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

✕허락한 기술을 쓰지 않은 부분까지 부당하게 실시료 부과부당성 검토 대상
✕실시권자가 개량한 기술을 특허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게 함(그랜트백)부당성 검토 대상
✕실시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기술을 부당하게 함께 구입하게 함부당성 검토 대상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해 부당하게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함부당성 검토 대상
✕특허 소멸 후 기간까지 부당하게 실시료 부과부당성 검토 대상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부당성 검토 대상
✕실시료 지급불능 외의 사유로 유예기간 없이 일방 해지부당성 검토 대상
✓침해 사실 통지·소송 협력 의무예외가 될 수 있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정리


이 글은 특허법(2025. 11. 11.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 2. 27.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2025. 10. 1. 시행)을 기준으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21. 12. 30. 시행)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유 여부, 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실시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A.특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등 일반승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Q.실시권 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A.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권리자(실시권을 받는 쪽)와 등록의무자(보통 특허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실시권은 어떻게 되나요?

A.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계약으로 받은 실시권도 소멸합니다. 등록된 실시권이라면 말소등록(등록원부에서 그 기록을 지우는 절차)으로 정리합니다.

Q.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면 실시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A.특허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와 허락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Q.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을 해제하면 등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지식재산처 안내는 설정기간 만료나 계약 해제를 실시권 말소등록 사유로 듭니다. 등록된 실시권이라면 말소등록으로 등록원부에서 지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