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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등록일2023. 11. 28
조회수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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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출처: DALL·E 3

목차


저작권 뜻

출처: DALL·E 3

 

1. 저작권뜻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을 잘 지켜야 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고,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원작자가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지만,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창작물을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2.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우리가 만든 글, 그림, 음악, 영화, 책,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저작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저작인격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재산권이에요.

 

a.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개인적인 이권을 보호,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저작인격권 종류

  • 공표권: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b.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 종류

  •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이용 일부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데 교육, 평론, 보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일부 이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저작권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정하고 법은 다른 사람들이 원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원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서 창작물을 다루는 다양한 상황에서 규제와 권리를 정의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등록

출처: DALL·E 3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등록을 통해 저작권의 존재와 소유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저작물의 사본 제출: 저작물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등록증 발급: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물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선택적인 과정이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의 존재와 소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등록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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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침해

저작권은 예술 작품, 음악, 문학 작품,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원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공연, 수정 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허락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저작권 표시의 제거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곡한 노래를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멋대로 녹음해서 팔면 내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작권요약

출처: DALL·E 3


5. 요약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거래를 원활히 하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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